양독,12월1일 완전통일/동독기민당/서독선거법에 따라 총선실시

양독,12월1일 완전통일/동독기민당/서독선거법에 따라 총선실시

입력 1990-07-19 00:00
수정 199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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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베를린 로이터 연합】 동독 집권 기민당은 동서독 통일 일정을앞당겨 오는 12월2일로 예정된 전독일 총선 하루전인 12월1일 동독이 서독연방에 합류하는 총선전통일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우도캄 기민당 원내부총무가 17일 밝혔다.

그는 또 동독 의회가 22일 동독이 서독연방에 합류하는 방식의 통독 의향을 밝히는 선언을 비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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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은 이제까지 전독총선후의 통일을 주장해왔으나 총선전 통일이 실현될 경우 동독은 서독의 선거법에 따라 총선을 치르게 된다. 서독 선거법은 득표율 5%를 밑도는 정당에 대해서는 의회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총선전 통일이 실시될 경우 동독의 공산당 계열 및 군소좌파정당의 의회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0-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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