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에의 대응(사설)

우루과이라운드에의 대응(사설)

입력 1990-07-19 00:00
수정 199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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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URㆍ다자간 무역협상) 협상이 종료시한을 불과 5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다. 시한이 연말로 다가서자 정부는 어제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현재의 윤곽대로 타결이 되면 국내 농업은 물론 금융ㆍ건설ㆍ통신 등 서비스분야의 개방이 불가피하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가 이처럼 국내경제에 광범위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그동안 일반국민과 관련업계는 물론이고 정부의 관련부처 사이에도 협상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영향이 심대한 만큼 그 대응방안도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온 것이 문제이다.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응방법은 협상에 대한 일반의 인식제고를 비롯하여 협상외교의 효율화와 협상결과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등으로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부는 이제부터 협상의 진행을 포함하여 협상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관련계층 및 업계에 널리 인식시켜야 한다.

에컨대 농산물 협상의 결과가 국내 농업기반을 흔들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접어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 협상은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생산자에 대한 직접보조정책,생산비 지원정책 등을 91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들 조치가 시행되면 정부의 추곡수매를 비롯하여 작목전환 자금지원과 재해보상은 물론이고 농업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농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정부지원이 하나씩 철폐되면서 농민들이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이 어떠할까를 당국자들이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만의 조치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조치임을 미리부터 농민들에게 계도하고 함께 대응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하겠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제고와 함께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관련업계 또는 계층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당국은 농업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보장,그리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맞추어 신속히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수출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대내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제도의 보강 및 정부 규제의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고 지적 소유권 보호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업체의 경쟁제한적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국내시장 교란행위는 공정거래법ㆍ대외무역법ㆍ특허법 등의 보완을 통해 막아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외교도 일층 강화하여 협상결과가 우리측에 유리하도록 이끌어 나가기를 촉구한다. 국내시장의 개방과 농업지원정책 철폐의 일정을 가능한 한 늦출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동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선진국의 건설 및 노동시장 개방과 우리 시장 개방을 연계시키는 전술적 협상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1990-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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