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집 기피자 벌금 2배로 올려/병역법 개정

훈련소집 기피자 벌금 2배로 올려/병역법 개정

입력 1990-07-12 00:00
수정 199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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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법상 각종 신고불이행자와 훈련소집기피자에 대한 벌금을 현재 1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마련,가을정기국회에 상정하여 9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990-07-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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