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집 기피자 벌금 2배로 올려/병역법 개정 입력 1990-07-12 00:00 수정 1990-07-1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7/12/19900712015010 URL 복사 댓글 0 병무청은 병역법상 각종 신고불이행자와 훈련소집기피자에 대한 벌금을 현재 1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마련,가을정기국회에 상정하여 9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990-07-1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