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1일 현중호군(22ㆍJ대 연극영화과 3년) 등 4명을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승용차를 몰고다니며 서울시내 근교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워온 혐의를 받고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승용차를 몰고다니며 서울시내 근교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워온 혐의를 받고있다.
1990-07-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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