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조정… 연 백70억 절감기대/현대전 부응하게 「통제형 합참제」로
지난 3월12일 국회국방위에서 변칙통과됐던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4개월만인 7월11일 일부 수정된 채 국방위를 재통과,본회의 통과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1일 국군은 창군이래 최초로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등 각군의 작전ㆍ정보기능을 통합한 합동군제인 통제형 합참본부제도로 새출발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군구조개편작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안보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여야합의를 거쳐 새 제도를 출범시키려 했으나 야권의 강한 반발로 변칙통과시켰다가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이번 임시국회에 재상정하게 됐다.
정부가 지난 88년 8월 장기국방태세 발전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군조직개선을 주요과제로 삼았던 이유는 2차대전이 끝난 40년대 후반 미국의 자문형 합참의장제를 본뜬 우리나라의 군제가 현대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제는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의 군령권을 단순히 보좌하는것에 그쳐 합참의장이 군령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유사시에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국군최고위장교이긴 하지만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있다.
지난 78년 한ㆍ미 연합사령부 창설이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부분적으로 한ㆍ미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으나 합참의 참모편성이 군령계선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한국군의 자주적인 지휘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육ㆍ해ㆍ공군 3군병립체제로 돼있어 국군의 종합적인 기획및 통제기능이 미약해 통합전력구축및 전투즉응성 발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합참의장제도는 미 본토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범세계적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 여건에 맞지 않아 유사시에 군의 효과적인 작전지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미국도 합참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86년부터 전세계 각 지역의 미군 주요사령부를 통합군으로 편성,육ㆍ해ㆍ공군의 통합작전이 가능한 통제형 합참의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새 법에 따라 오는 10월1일 창설될 예정인 새로운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장관 산하기구로 단순한 자문기구에서 벗어나 한국군의 모든 작전지휘권을 갖는 막강한 기구가 된다.
합동참모본부의 창설로 국방장관은 군정 군령권을 모두 통괄하며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군정권은 참모총장을 통해 행사하게 된다.
명실공히 한국군 최고 선임장교이며 지휘관인 합참의장은 문민인장관의 명을 받아 전국 10여개의 각군 주요사령부의 작전을 지휘통제하게 되며 각군 총장은 작전권을 제외한 인사ㆍ예산ㆍ군사법ㆍ감사권ㆍ군기및 사기유지ㆍ개인교육 및 부대훈련 등의 책임과 권한만을 행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수립및 자원획득과 배분ㆍ집행및 통제업무를 수행하고 합참본부는 국방부에 군사력 소요제기와 운용업무를 담당하며 각군 본부는 군사력의 유지발전과 인사를 포함한 행정ㆍ군수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방부및 각군 본부로부터의 감군인원 규모를 약 5천1백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2천2백여명은 합참본부및 37개 직할부대창설에 충당하고 나머지 3천여명은 전투부대의 전력증강에 활용함으로써 연간 1백70억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현재 충남 대전지역의 계룡대에 이전해 있는 육군본부와 공군본부중 작전ㆍ정보기능이 합참본부에 이관됨으로써 현재 대방동에 그대로 남아 있는 해군본부가 계룡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어 육ㆍ해ㆍ공군 3군이 한자리에서 효과적인 양병과 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새로운 합참본부의 창설로 각군의 기능중 40%가 축소되어 합참본부로 결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말해 국군의 상부구조중 중장급 참모들이 수명 늘어나는 한편 상부구조는 능률위주로 간편하게 편성되며 하부구조는 기술집약형과 전투력과 기동력ㆍ화력위주로 중무장 편성되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시행령을 만들고 군인사법등 관련법도 일부 개정할 방침이며 각군의 작전부대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명시,합참의장및 각군총장의 권한과 기능수행을 확실하게 구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합참본부가 오는 10월1일창설된다고 해도 새로운 청사마련과 새제도에 의한 인원보충등 본격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원홍기자>
지난 3월12일 국회국방위에서 변칙통과됐던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4개월만인 7월11일 일부 수정된 채 국방위를 재통과,본회의 통과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1일 국군은 창군이래 최초로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등 각군의 작전ㆍ정보기능을 통합한 합동군제인 통제형 합참본부제도로 새출발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군구조개편작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안보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여야합의를 거쳐 새 제도를 출범시키려 했으나 야권의 강한 반발로 변칙통과시켰다가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이번 임시국회에 재상정하게 됐다.
정부가 지난 88년 8월 장기국방태세 발전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군조직개선을 주요과제로 삼았던 이유는 2차대전이 끝난 40년대 후반 미국의 자문형 합참의장제를 본뜬 우리나라의 군제가 현대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제는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의 군령권을 단순히 보좌하는것에 그쳐 합참의장이 군령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유사시에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국군최고위장교이긴 하지만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있다.
지난 78년 한ㆍ미 연합사령부 창설이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부분적으로 한ㆍ미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으나 합참의 참모편성이 군령계선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한국군의 자주적인 지휘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육ㆍ해ㆍ공군 3군병립체제로 돼있어 국군의 종합적인 기획및 통제기능이 미약해 통합전력구축및 전투즉응성 발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합참의장제도는 미 본토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범세계적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 여건에 맞지 않아 유사시에 군의 효과적인 작전지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미국도 합참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86년부터 전세계 각 지역의 미군 주요사령부를 통합군으로 편성,육ㆍ해ㆍ공군의 통합작전이 가능한 통제형 합참의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새 법에 따라 오는 10월1일 창설될 예정인 새로운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장관 산하기구로 단순한 자문기구에서 벗어나 한국군의 모든 작전지휘권을 갖는 막강한 기구가 된다.
합동참모본부의 창설로 국방장관은 군정 군령권을 모두 통괄하며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군정권은 참모총장을 통해 행사하게 된다.
명실공히 한국군 최고 선임장교이며 지휘관인 합참의장은 문민인장관의 명을 받아 전국 10여개의 각군 주요사령부의 작전을 지휘통제하게 되며 각군 총장은 작전권을 제외한 인사ㆍ예산ㆍ군사법ㆍ감사권ㆍ군기및 사기유지ㆍ개인교육 및 부대훈련 등의 책임과 권한만을 행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수립및 자원획득과 배분ㆍ집행및 통제업무를 수행하고 합참본부는 국방부에 군사력 소요제기와 운용업무를 담당하며 각군 본부는 군사력의 유지발전과 인사를 포함한 행정ㆍ군수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방부및 각군 본부로부터의 감군인원 규모를 약 5천1백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2천2백여명은 합참본부및 37개 직할부대창설에 충당하고 나머지 3천여명은 전투부대의 전력증강에 활용함으로써 연간 1백70억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현재 충남 대전지역의 계룡대에 이전해 있는 육군본부와 공군본부중 작전ㆍ정보기능이 합참본부에 이관됨으로써 현재 대방동에 그대로 남아 있는 해군본부가 계룡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어 육ㆍ해ㆍ공군 3군이 한자리에서 효과적인 양병과 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새로운 합참본부의 창설로 각군의 기능중 40%가 축소되어 합참본부로 결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말해 국군의 상부구조중 중장급 참모들이 수명 늘어나는 한편 상부구조는 능률위주로 간편하게 편성되며 하부구조는 기술집약형과 전투력과 기동력ㆍ화력위주로 중무장 편성되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시행령을 만들고 군인사법등 관련법도 일부 개정할 방침이며 각군의 작전부대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명시,합참의장및 각군총장의 권한과 기능수행을 확실하게 구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합참본부가 오는 10월1일창설된다고 해도 새로운 청사마련과 새제도에 의한 인원보충등 본격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원홍기자>
1990-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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