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60평이상 단독주택에도 의무화

주차장 60평이상 단독주택에도 의무화

입력 1990-07-11 00:00
수정 199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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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대폭 개정… 월말부터 시행/1대 기준/호텔­객실 2개마다/골프 연습장­1타석/예식장­시설 24평당/옥외 수영장­15명당/병원 36평ㆍ의원 45평

이달말부터 건축면적 2백㎡(약 60평)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1대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의 주차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옥외수영장은 정원 15명당,예식장은 시설면적 80㎡(약 24평)당 1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한다.

건설부는 10일 지난 4월 입법예고했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대폭 수정,다음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후 이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최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발급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이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이 제한조치에 의해 허가가 거부된 경우는 현재의 주차장설치규정에 의한 주차장시설만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 건축주는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현행의 주차장 설치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부는 지난 4월13일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관광호텔ㆍ콘도미니엄등 숙박시설은 객실 1개당 1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했으나 업계의 반발이 거세 객실 2개당 1대로 완화하되 그대신 부대 운동시설별 산정대수에 따른 주차시설과 기타부대 시설면적 50㎡(약15평)당 주차시설을 1대씩 추가해 확보토록 했다.

또 종합병원은 이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병상 2개당 1대로 했었으나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실시 등에 따른 종합병원의 경영압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사부의 의견에 따라 병상 3개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백20㎡(약 36평)당 1대로 산정된 숫자중 많은 대수로 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외에 의원등 기타 의료시설은 시설면적 1백50㎡(약 45평)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예식장은 당초 상업지역의 경우 8좌석당 1대씩 확보토록 하는등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나 지역구분 없이 시설면적 80㎡(약 24평)당 1대씩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골프연습장은당초 4타석당 1대로 했다가 1타석당 1대로 확보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단독주택은 당초 별도의 규정이 없이 4백㎡(약 1백20평)초과에 1대씩 확보토록 했었으나 주택의 주차시설 확보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건축면적 2백㎡초과 3백㎡이하는 1대,3백㎡초과는 2백㎡를 초과할때 마다 1대씩 추가로 주차장을 갖도록 했다.
1990-07-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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