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방송관계 법안 단독 상정/3역회의 결렬따라

여,방송관계 법안 단독 상정/3역회의 결렬따라

입력 1990-07-11 00:00
수정 199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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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현안 표결 처리 굳혀/1조9천억 추예도 상정

여야는 10일 당 3역회담을 열어 쟁점 법안과 김영진의원(평민) 폭력사태 수습을 위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민자당은 당 3역회담이 결렬된 직후 문공위를 여당의원만으로 속개,쟁점이 되어 온 방송법 개정안·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 등 3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쟁점법안의 표결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민자당은 또 이날 하오 평민당의원 불참속에 예결위를 속개,1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상정시킨 뒤 정회했다.〈관련기사3면〉

외무통일위에서는 평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자당측이 제안한 남북 교류협력 특별법안과 정부 제안인 민족통일연구원 법안을 각각 상정,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평민당은 여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대응,소속의원들을 11일부터 문공·국방·법사 등 3개상위와 예결위에 집중배치해 실력저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여야협상 창구였던 당 3역회담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민자당이 독자처리를 위한 행동에 들어가고 평민당이 실력저지를 거듭 확인함으로써 정국경색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이날 3역회담에서 평민당이 지자제 관련법과 다른 쟁점법안들을 연계시켰던 입장에서 탈피,개별 법안의 심의에 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민자당은 당 3역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그동안 상정 또는 심의를 보류해 왔던 국군조직법 개정안·광주보상법 등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상·하오에 걸친 두차례의 당 3역회담에서 민자당은 광주보상법과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방송관련법을 공청회를 거친 뒤 7월말에 새로 임시국회를 소집,통과시킬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평민당은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광주보상법의 처리를 임시국회 회기내로 못박지 말고 충분히 협상토록하며 방송관계법도 7월말 임시국회 처리로 못박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처리할 것을 주장,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1990-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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