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ㆍ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4천원”/치안본부

껌ㆍ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4천원”/치안본부

입력 1990-07-10 00:00
수정 199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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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질서 위반 새달부터 단속/노상 방뇨ㆍ방견도 대상에

오는 8월1일부터 길거리에 껌이나 침 또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면 4천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치안본부는 9일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공중질서 위반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지난 77년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7월말일까지는 반상회 등을 통해 지도계몽활동을 벌이고 오는 8월부터 지역책임제로 순찰ㆍ방범근무때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담배꽁초ㆍ쓰레기 등을 길에 버리는 행위 ▲대소변을 보는 행위 ▲공원 등에서 나무 등을 꺾는 행위 ▲개를 함부로 풀어놓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공중질서위반사범은 1만1천8백22명으로 이 가운데 1만1천6백92명이 유원지 등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했으며 껌ㆍ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다 단속된 경우는 1백30건이었다.
1990-07-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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