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영」 복귀” “장악기도” 맞서 문공위/“국민ㆍ야 무시한 개헌 없을 것” 행정위/법사위선 상가분양 명단공개 요구… 정회소동
▷문공위◁
○…정부측의 방송구조 개편안이 정부의 방송장악 및 재벌의 방송지배 음모라는 이유로 평민당측이 공보처 보고사항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해 여야간에 논란을 벌이다 이 문제를 제일 뒷순서로 미루는 조건으로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이날 하오 3시쯤 개의.
최병렬공보처장관은 답변을 통해 『공영방송체제인 현 방송구조를 발전시켜 공민영혼합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이 이번 방송구조 개편의 취지』라고 밝히면서 관계법안 처리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
최장관은 ▲공영방송을 KBS(제1TVㆍ제2TVㆍ5개 라디오)와 교육방송(제3TVㆍ제2라디오ㆍ교육FM)으로,민영방송은 신규민영 TV및 라디오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뒤 MBC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위상을 재정립하는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
최장관은 『방송구조 개편을 위해 방송법ㆍ한국방송공사법ㆍ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법률개정의주요방향은 ▲민영방송 허용 ▲방송의 공정ㆍ공공성 유지장치 보완 ▲방송수입의 사회환원 등이라고 부연.
최장관은 특히 방송법개정과 관련,『한사람의 영향하에 있는 주식이 30%를 넘지 못하게 하겠으며 상호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이사회구성 비율을 3분의1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말하고 『주식소유 초과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체형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방송의 독과점소유를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
최장관은 이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대기업ㆍ계열기업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소유도 금지시켰다』면서 재벌의 민방참여도 제한시켰음을 역설.
조홍규의원(평민)은 최장관이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반응을 측정키 위해 주로 갤럽연구소와 대륙연구소에 의뢰해 정기 및 간이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정부는 여론조사 기능도 없고 갤럽이 조사하는 여론에 대한 감독기능이 전혀 없는 게 아니냐』고 질책.
이에 최장관이 『여론조사란 정부 주체가 되어 하면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전혀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여유있게 설명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조의원이 더이상 질문을 않기도.
서기원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현황보고에서도 조의원은 『현황중에 현황이 KBS사장 퇴진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밝히지 않고서는 현황보고를 들을 수 없다』며 또다시 의사진행을 방해해 여야의원들의 설전이 계속.
▷법사위◁
○…법제처및 군사법원ㆍ감사원 등 3개 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던 법사위는 이날 영등포역사상가 분양의혹설과 관련,평민당측이 『전날 개의에 앞서 법무장관의 답변만으로는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며 이종남법무장관의 재출석과 분양자 명단공개를 요구하면서 회의벽두부터 파란을 거듭,하오 늦게까지 정회하는등 진통.
법무장관의 출석요구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의 절충이 이뤄지지 않자 김중권위원장(민자)은 상오 11시쯤 일단 개의를 선언했으나 평민당측과 민자당측의 법무장관 출석요구 시비가 계속되자 5분만에 법제처에 대한 업무보고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정회를 선포.
평민당의 박상천ㆍ허경만의원 등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법무부측이 정치권의 특혜분양자가 없다며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분양 의혹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장관이 분양자 명단공개를 거부할 경우 정부ㆍ여당내에 특혜분양자가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불신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명단공개의 당위성을 역설.
당측은 특히 『법무부측이 명단 비공개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사생활의 개념은 개인의 은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다중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라 할 수 없다』며 「사생활침해이론」을 반박. 야당측은 이와함께 『과거 이철희ㆍ장영자사건때도 이들 부부의 결혼식 참석자명단을 국회법사위에서 비공개로 의원들에게 밝힌 전례도 있다』면서 법무장관을 출석토록 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제의.
이에대해 강신옥의원(민자)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인격및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소신껏 발표했음에도 불구,이를 불신하고 「여론」이나 「국민」을 팔아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풍조는 없어져야 한다』며 평민당측 주장을 반격.
여야간의 이견대립으로 하오 늦게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업무보고를 위해 상오부터 기다리고 있던 최상엽법제처장관은 하오 3시쯤 일부 간부들만 남기고 모두 정부청사로 돌아가도록 조치.
▷행정위◁
○…5일 국회 행정위의 정무1장관실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김윤환장관의 여권내 「비중」을 감안한 듯 내각제개헌문제에서부터 시국사범석방,최근의 영등포역사 상가특혜 분양설에 이르기까지 국정전반에 걸쳐 답변을 요구.
김종완의원(평민)은 『최근의 시국사범 증가는 정무1장관이 재야인사와의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면서 『당과 행정부간의 가교역할을 해야할 정무1장관실이 최근에는 공작정치의 사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
서청원의원(민자)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영등포역사상가 특혜분양에 관련됐다는 최근의 보도는 특정집단에서 의도를 갖고 흘린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그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
김장관은 답변에서 내각제개헌문제와 관련,사견임을 전제한 뒤 『제도적으로 내각제가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국민과 야당의 의사를 무시한 내각제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
김장관은 또 『내각제를 도입함으로써 「안정된 복수정당제」 「직업 공무원제의 확립」 등 그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내각제개헌문제의 경우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형성이 선행조건이 돼야한다고 본다』고 피력.
▷보사위◁
○…당초 환경처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심의와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추경예산심의도중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 3차례 정회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개회된지 3시간여만인 하오 5시45분쯤 산회.
이철용의원(평민)은 『당초 예산보다 2백67억여원을 증액한 것은 물가앙등ㆍ인플레 등의 영향을 전혀 고려치 않은 방만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화급하지 않은 부분에 추경예산을 신청한 것은 법리에 위배된다』며 소위를 구성,항목별 엄격한 심사를 주장해 정회.
여야의원들간 공방을 벌인 끝에 황명수위원장이 나서 추경예산을 처리하고 빨리 정책질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으나 황위원장과 야당의원들간에 감정대립이 섞인 설전을 벌인 끝에 세번째 정회.
황위원장은 세번째 회의를 속개했으나 야당의원들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자 『6일 상오 속개,추경심의와 정책질의를 계속하겠다』며 5분만에 산회를 선언.<우득정ㆍ구본영기자>
▷문공위◁
○…정부측의 방송구조 개편안이 정부의 방송장악 및 재벌의 방송지배 음모라는 이유로 평민당측이 공보처 보고사항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해 여야간에 논란을 벌이다 이 문제를 제일 뒷순서로 미루는 조건으로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이날 하오 3시쯤 개의.
최병렬공보처장관은 답변을 통해 『공영방송체제인 현 방송구조를 발전시켜 공민영혼합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이 이번 방송구조 개편의 취지』라고 밝히면서 관계법안 처리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
최장관은 ▲공영방송을 KBS(제1TVㆍ제2TVㆍ5개 라디오)와 교육방송(제3TVㆍ제2라디오ㆍ교육FM)으로,민영방송은 신규민영 TV및 라디오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뒤 MBC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위상을 재정립하는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
최장관은 『방송구조 개편을 위해 방송법ㆍ한국방송공사법ㆍ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법률개정의주요방향은 ▲민영방송 허용 ▲방송의 공정ㆍ공공성 유지장치 보완 ▲방송수입의 사회환원 등이라고 부연.
최장관은 특히 방송법개정과 관련,『한사람의 영향하에 있는 주식이 30%를 넘지 못하게 하겠으며 상호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이사회구성 비율을 3분의1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말하고 『주식소유 초과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체형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방송의 독과점소유를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
최장관은 이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대기업ㆍ계열기업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소유도 금지시켰다』면서 재벌의 민방참여도 제한시켰음을 역설.
조홍규의원(평민)은 최장관이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반응을 측정키 위해 주로 갤럽연구소와 대륙연구소에 의뢰해 정기 및 간이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정부는 여론조사 기능도 없고 갤럽이 조사하는 여론에 대한 감독기능이 전혀 없는 게 아니냐』고 질책.
이에 최장관이 『여론조사란 정부 주체가 되어 하면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전혀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여유있게 설명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조의원이 더이상 질문을 않기도.
서기원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현황보고에서도 조의원은 『현황중에 현황이 KBS사장 퇴진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밝히지 않고서는 현황보고를 들을 수 없다』며 또다시 의사진행을 방해해 여야의원들의 설전이 계속.
▷법사위◁
○…법제처및 군사법원ㆍ감사원 등 3개 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던 법사위는 이날 영등포역사상가 분양의혹설과 관련,평민당측이 『전날 개의에 앞서 법무장관의 답변만으로는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며 이종남법무장관의 재출석과 분양자 명단공개를 요구하면서 회의벽두부터 파란을 거듭,하오 늦게까지 정회하는등 진통.
법무장관의 출석요구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의 절충이 이뤄지지 않자 김중권위원장(민자)은 상오 11시쯤 일단 개의를 선언했으나 평민당측과 민자당측의 법무장관 출석요구 시비가 계속되자 5분만에 법제처에 대한 업무보고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정회를 선포.
평민당의 박상천ㆍ허경만의원 등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법무부측이 정치권의 특혜분양자가 없다며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분양 의혹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장관이 분양자 명단공개를 거부할 경우 정부ㆍ여당내에 특혜분양자가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불신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명단공개의 당위성을 역설.
당측은 특히 『법무부측이 명단 비공개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사생활의 개념은 개인의 은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다중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라 할 수 없다』며 「사생활침해이론」을 반박. 야당측은 이와함께 『과거 이철희ㆍ장영자사건때도 이들 부부의 결혼식 참석자명단을 국회법사위에서 비공개로 의원들에게 밝힌 전례도 있다』면서 법무장관을 출석토록 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제의.
이에대해 강신옥의원(민자)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인격및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소신껏 발표했음에도 불구,이를 불신하고 「여론」이나 「국민」을 팔아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풍조는 없어져야 한다』며 평민당측 주장을 반격.
여야간의 이견대립으로 하오 늦게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업무보고를 위해 상오부터 기다리고 있던 최상엽법제처장관은 하오 3시쯤 일부 간부들만 남기고 모두 정부청사로 돌아가도록 조치.
▷행정위◁
○…5일 국회 행정위의 정무1장관실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김윤환장관의 여권내 「비중」을 감안한 듯 내각제개헌문제에서부터 시국사범석방,최근의 영등포역사 상가특혜 분양설에 이르기까지 국정전반에 걸쳐 답변을 요구.
김종완의원(평민)은 『최근의 시국사범 증가는 정무1장관이 재야인사와의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면서 『당과 행정부간의 가교역할을 해야할 정무1장관실이 최근에는 공작정치의 사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
서청원의원(민자)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영등포역사상가 특혜분양에 관련됐다는 최근의 보도는 특정집단에서 의도를 갖고 흘린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그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
김장관은 답변에서 내각제개헌문제와 관련,사견임을 전제한 뒤 『제도적으로 내각제가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국민과 야당의 의사를 무시한 내각제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
김장관은 또 『내각제를 도입함으로써 「안정된 복수정당제」 「직업 공무원제의 확립」 등 그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내각제개헌문제의 경우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형성이 선행조건이 돼야한다고 본다』고 피력.
▷보사위◁
○…당초 환경처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심의와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추경예산심의도중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 3차례 정회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개회된지 3시간여만인 하오 5시45분쯤 산회.
이철용의원(평민)은 『당초 예산보다 2백67억여원을 증액한 것은 물가앙등ㆍ인플레 등의 영향을 전혀 고려치 않은 방만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화급하지 않은 부분에 추경예산을 신청한 것은 법리에 위배된다』며 소위를 구성,항목별 엄격한 심사를 주장해 정회.
여야의원들간 공방을 벌인 끝에 황명수위원장이 나서 추경예산을 처리하고 빨리 정책질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으나 황위원장과 야당의원들간에 감정대립이 섞인 설전을 벌인 끝에 세번째 정회.
황위원장은 세번째 회의를 속개했으나 야당의원들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자 『6일 상오 속개,추경심의와 정책질의를 계속하겠다』며 5분만에 산회를 선언.<우득정ㆍ구본영기자>
1990-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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