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징세규정 없어
국세청은 현대중공업이 그룹계열사인 현대종합제철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자차익 2천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4일 국세청이 국회 재무위에 낸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현대종합제철을 지난 86년 11월 1대1로 합병한 후 상호출자지분을 소각,감자를 실시하고 무상증자를 통해 이에 따른 차익 2천1백36억원을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과 그 친인척등 18명의 대주주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행 세법상 합병차익이나 감자차익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돼 있고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음을 들어 현대중공업 대주주들에 대한 과세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이문옥 전감사관은 정회장등 대주주에 대해 당연히 과세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외부압력에 굴복,세금을 물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바 있다.
국세청은 현대중공업이 그룹계열사인 현대종합제철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자차익 2천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4일 국세청이 국회 재무위에 낸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현대종합제철을 지난 86년 11월 1대1로 합병한 후 상호출자지분을 소각,감자를 실시하고 무상증자를 통해 이에 따른 차익 2천1백36억원을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과 그 친인척등 18명의 대주주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행 세법상 합병차익이나 감자차익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돼 있고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음을 들어 현대중공업 대주주들에 대한 과세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이문옥 전감사관은 정회장등 대주주에 대해 당연히 과세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외부압력에 굴복,세금을 물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바 있다.
1990-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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