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제철 합병때 감자/차익 2천억 비과세키로

현대중­제철 합병때 감자/차익 2천억 비과세키로

입력 1990-07-05 00:00
수정 199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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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징세규정 없어

국세청은 현대중공업이 그룹계열사인 현대종합제철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자차익 2천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4일 국세청이 국회 재무위에 낸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현대종합제철을 지난 86년 11월 1대1로 합병한 후 상호출자지분을 소각,감자를 실시하고 무상증자를 통해 이에 따른 차익 2천1백36억원을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과 그 친인척등 18명의 대주주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행 세법상 합병차익이나 감자차익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돼 있고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음을 들어 현대중공업 대주주들에 대한 과세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이문옥 전감사관은 정회장등 대주주에 대해 당연히 과세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외부압력에 굴복,세금을 물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바 있다.

1990-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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