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 한계세율 63%서 50%로 낮춰야”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 63%서 50%로 낮춰야”

입력 1990-07-03 00:00
수정 199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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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세제개편 세미나서 주장

나오연 한국조세연구소장은 2일 현재 63.75%인 소득세의 최고 한계세율은 50%로 낮추고 8단계인 누진구조는 5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소장은 2일 조세연구소가 「세제개편방향」을 주제로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주최한 연구발표회에 참석,세제의 수평적 불공평을 완화하고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성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즘처럼 세수가 초과징수되는 시기에 한계세율을 과감히 낮춤으로써 과세대상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인세율과 특별소비세율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과학적으로 책정됐다고 지적하고 세율구조를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실효도 없이 명목세율만 높게 돼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율 및 주세율도 각각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소장은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연금과 급여적 성질의 수당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등을 대폭 축소하고 ▲비실명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축소하고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을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세는 현재 상속재산전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 대신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몫에 따라 과세하는 유산취득 과세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1990-07-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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