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5백년 은행나무 고사위기/서울 사당동 은행나무골 동작구 나무

수령 5백년 은행나무 고사위기/서울 사당동 은행나무골 동작구 나무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0-07-02 00:00
수정 1990-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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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건축공사에 파헤쳐지고 잘리고…/「4m간격」어기고 1m거리에서 신축/“공사에 방해된다” 가지 2개 잘라버려/주민들 “시정”탄원 구청서 묵살… 보호책 시급

재개발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으로 자연환경이 잇따라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수령5백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행정관청의 관리ㆍ감독소홀과 한 건축업자의 무분별한 이기심 때문에 고사할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 동작구 사당4동 281의1 「은행나무골」에 우뚝 서있는 밑둘레 3.2m,높이 20m인 문제의 은행나무는 지난81년 10월27일과 82년10월 동작구청과 서울시에 의해 각각 「동작구 나무」 1­14­34호와 「서울시 지정보호수」57호로 지정됐으나 아무런 보호를 받지못하고 가지가 잘린채 흉한 모습을 하고있다.

수백년동안 「은행나무골」의 수호신처럼 받들어져 오던 이 은행나무가 날벼락을 맞게된 것은 지난 5월10일쯤.

나무밑둥에서 불과 1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2백50평 규모의 콘크리트 연립주택 건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시련을 겪게된 것이다.

공사를 맡은건축업자 최모씨(33)는 이 나무앞에 세워져있던 보호수표지판은 물론 나무를 보호하기위해 나무주위에 설치해놓았던 시멘트 보호벽마저 포클레인으로 깨끗이 치워버렸다.

이에 주민들은 「건물경계선은 지정보호수의 수관폭을 벗어나 나무줄기에서부터 최소한 4m이상은 떨어져 시공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건축공사를 원칙대로 해줄것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서울시청과 동작구청에 수십차례나 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신을 받지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펴낸 「9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지침」에 따르면 「보호수는 천연보호림을 보호관리하는 요령에 따라 보호하고 특히 주택지에 있는 보호수는 관리를 철저히 해 뿌리주변이 붕괴되는 일 등이 없도록 하고 노후ㆍ훼손된 보호수표지판은 우선적으로 교체ㆍ보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탄원과 진정은 아랑곳없이 공사는 계속 진행돼 지상1층까지 콘그리트작업이 계속됐고 지난달 1일에는 건물 1층으로 뻗어나간 직경 50㎝,길이 4m가량의 나뭇가지 2개가 공사장 인부에 의해잘려나가고 말았다.

지난 68년 7월3일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사당리에서 서울시로 편입된 뒤에도 사당4동보다는 수백년전부터 유래된 「은행나무골」로 잘알려진 이곳 주민들이 이 은행나무에 쏟는 애정과 정성은 남다르다.

해마다 촛불을 켜놓고 각종 고사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물론 은행나무와 관련된 각종 모임도 구성돼 있다.

10년전 회원 20명으로 「행우회」를 구성했고 3년전에는 「은행나무 친목회」를 2년전에는 역시 20여명으로 「은행나무계」를 만들어 한달에 1∼2번씩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은행나무를 잘가꾸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또 파출소의 명칭도 「은행나무골」의 유래를 이어가기 위해 2년전에 「사당5파출소」에서 「은행파출소」로 바꾸기까지 했다.

이 동네 20통 통장 신석철씨(45)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건축업자에게 건물경계선이 나무밑둥에서 4m이상 떨어지도록 다시 공사를 하고 보호벽을 원래대로 세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면서 『업자도 업자지만 수십차례에 걸쳐 민원을 냈는데도 나몰라라하고 있는 행정관청이더 원망스럽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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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재 서울시에 1백97그루가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돼 특별관리되고 있으나 이같은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앞으로 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보호수의 훼손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호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뒤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오승호기자>
1990-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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