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내릴때까지 재판 정지”/피의자 석방… 폐지 논란속 귀추 주목
【부산=김세기기자】 간통죄에 대한 폐지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판사가 직권으로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주목되고 있다.
부산지법 제3민사부 김백영판사는 30일 부산지검 형사1부 장용석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모씨(32ㆍ공원ㆍ부산진구 가야1동)와 주부 이모씨(29ㆍ여ㆍ부산진구 가야1동)의 간통사건에 대해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영장발부 등 모든 재판과정을 정지한다고 밝히고 한씨와 이씨를 석방했다.
김판사는 위헌제청결정문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법 제241조1항의 간통죄가 성도덕의 유지와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지만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법조항과 헌법 제3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배돼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제청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이 사건의 재판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특히 이번사건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형식적인 부부에 지나지 않는데도 성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씨는 지난 3월부터 남편 김모씨(33)와의 가정불화로 집을 나와 생활하던중 한씨와 알게돼 지난 5월13일까지 정을 통해오다 남편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김판사의 간통죄 위헌제청에 따라 1백80일 이내에 이 사건을 심리,위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산=김세기기자】 간통죄에 대한 폐지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판사가 직권으로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주목되고 있다.
부산지법 제3민사부 김백영판사는 30일 부산지검 형사1부 장용석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모씨(32ㆍ공원ㆍ부산진구 가야1동)와 주부 이모씨(29ㆍ여ㆍ부산진구 가야1동)의 간통사건에 대해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영장발부 등 모든 재판과정을 정지한다고 밝히고 한씨와 이씨를 석방했다.
김판사는 위헌제청결정문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법 제241조1항의 간통죄가 성도덕의 유지와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지만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법조항과 헌법 제3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배돼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제청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이 사건의 재판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특히 이번사건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형식적인 부부에 지나지 않는데도 성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씨는 지난 3월부터 남편 김모씨(33)와의 가정불화로 집을 나와 생활하던중 한씨와 알게돼 지난 5월13일까지 정을 통해오다 남편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김판사의 간통죄 위헌제청에 따라 1백80일 이내에 이 사건을 심리,위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990-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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