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15개 시ㆍ도서만 실시/각의,관계법안 의결

「교육자치」 15개 시ㆍ도서만 실시/각의,관계법안 의결

입력 1990-06-29 00:00
수정 199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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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와 동시에/교육장 임기4년,1회 연임/위원은 시ㆍ군서도 1명씩 선출… 정당인 배제

국무회의는 28일 광역자치단체인 15개 시도단위에서만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부칙 11조를 포함,총 62조로 구성된 이 법률안은 교육법가운데 들어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부분들을 별도로 분리해 입안한 것으로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15개 시도의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교육위원을 두되 시군의회에서 1명씩,나머지는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돼있다.

교육위원의 정수는 관할시군을 더한 수에 그 수의 4분의 1을 더한 수로 하되 최소 9명에서 최대 4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위원은 모두 3백33명이 되며 경기도가 40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가 9명으로 가장 적어진다.

정당원은 교육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했으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경영자,교원(조교수이상 대학교원은 제외)은 교육위원이 되면 그 직책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 시도교육위원회를 대표할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에서,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장도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야하며 교육경력 20년이상이 돼야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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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광역교육자치제에 따른 하급 집행기관으로 현재의 교육청을 그대로 두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행정 자문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1990-06-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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