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7일 운동장 없이도 학교설립이 가능하도록 입법예고한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개정안」의 대상이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5개 신도시 지역의 이미 부지가 확보된 학교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문교부 관계자는 『이들 신도시 5개 지역은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신설교 1백72개교의 학교부지 68만9천평을 확보하고 있어 이 부지를 축소하여 학교를 설립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해명했다.
문교부 관계자는 『이들 신도시 5개 지역은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신설교 1백72개교의 학교부지 68만9천평을 확보하고 있어 이 부지를 축소하여 학교를 설립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해명했다.
1990-06-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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