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정원20%내 특별전형/사범계 학과 제2지망 안돼/각 대학 입시원서양식 통일 권장
문교부가 27일 91학년도 대학입학 학력고사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전국의 90만 수험생들은 전기대입시를 1백74일 남겨두고 수험준비에 더욱 고삐를 다잡게됐다.
이번 입시에서는 사범대 및 사범계와 교육대가 면접과 인성ㆍ적성시험을 총점의 5∼10%안에서 반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88학년도부터 시행돼온 선지원 후시험제,주ㆍ객관식 혼용출제 등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별다른 혼란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입시제도는 대학입시원서를 통일시키고 각 대학에서 예능계평가교수의 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문교부가 적극 협조하는 등 대학과 일선고교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전기대 입시일자를 입시후 수험생들의 탈선을 줄이기 위해 늦춰야 한다는 고교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보다 3일 늦은 12월18일로 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각 대학은 합격자명부를 즉시 출신고교에 보내 입시업무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돕고있다.
▷지원방법◁
전ㆍ후기 대학별로 1개 대학만 지원할수 있으며 전기대학에 합격하면 후기대학이나 추가모집에 응시할수 없다. 그리고 같은 대학에서 복수지원도 불가능하다. 이중지원이 적발되면 합격이 취소되고 담임교사 및 소속학교장까지 처벌을 받는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지원학과가 소속된 계열의 시험을 치러야 하나 체육계지원자는 이문ㆍ자연계열 학력고사도 응시할수 있다. 복수지망이 허용된 사범계학과 등에서는 2개학과 이상 지원할수 있느나 비사범계학과 지망자는 사범대 또는 사범계 학과에 제2지망을 할수었다. 그러나 사범대나 사범계학과 지망생은 다른 학과도 제2지망이 가능하다. 원서를 낼때는 반드시 선택과목을 미리 표시해야하며 실업과목 및 제2외국어 과목은 지원대학이 지정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문항 및 배점◁
각계열 출제문항수는 인문계가 2백49개(객관식 2백8문항ㆍ주관식 41문항)이고 자연계는 2백41문항(객관식 2백1문항ㆍ주관식 40문항),예체능계는 2백33문항(객관식 1백94문항ㆍ주관식 39문항)이다.
특히 주관식문제의 출제에 있어서는 단구적단답형은 객관식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때문에 서술적 단답형의 문제를 늘려 전체 40∼41문항중 절반이상을 출제하고 난이도를 높이겠다는게 문교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은 3∼4문항,나머지 과목은 1∼2문항씩 서술적단답형이 출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완성형도 가급적 피할 것으로 보여 주관식 대부분이 단구적단답형이나 서술적단답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신성적 및 면접ㆍ적성시험◁
내신성적은 등급간 점수차를 2점씩 10개등급으로 나뉜다. 내신성적을 30%반영할 경우 출석성적을 제외한 내신성적 1등급이 1백31.1이고 10등급은 1백13.1점으로 18점차이가 나게된다.
면접은 교직적성 및 인성시험과 함께 5∼10%씩 반영하는 교육대 및 사범대ㆍ사범계학과외에 그리스도신대 등 11개교가 1∼16.3%반영한다.
나머지 대학들도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으나 합격여부의 판단자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채점 및 입시관리◁
특히 주관식의 경우 공정성의 시비를줄이기 위해 대학마다 교과목별로 주관식문제채점기준심의회를 구성,중앙교육평가원이 내주는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토대로 자체적인 채점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모범답안과 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답안이나 푸는 방식이 맞을 경우 부분점수를 준다.
서울지역의 예ㆍ체능계 실기고사는 계속 공동관리하며 지방대학들도 대학별 또는 지역별로 실기고사의 공동관리를 적극 권장한다.
▷특별전형◁
산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지난해와 같이 야간학과 정원의 20%범위에서 특별전형이 허용된다.
지난해는 17개대학이 산업체근로자 특별전형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20개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체육고교 출신자들은 체육계학과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특별전형을 받게 된다.
▷입시부정방지◁
문교부는 각 고교출신 학생들이 응시한 대학에 학교별 전체석차연명부를 직송,수험생들이 원서를 낼때 이 연명부와 대조해 내신성적의 조작을 근절하기로 했다.
변조사실이 합격후 밝혀지면 합격을 취소하고 입시전에 발각될 경우 시험을 못보게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입시관련서류는 3년이상 보관하고 문제지는 6개월이후 폐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관기간에 입시관련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대학관계자는 엄중문책할 방침이다.<김병헌기자>
문교부가 27일 91학년도 대학입학 학력고사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전국의 90만 수험생들은 전기대입시를 1백74일 남겨두고 수험준비에 더욱 고삐를 다잡게됐다.
이번 입시에서는 사범대 및 사범계와 교육대가 면접과 인성ㆍ적성시험을 총점의 5∼10%안에서 반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88학년도부터 시행돼온 선지원 후시험제,주ㆍ객관식 혼용출제 등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별다른 혼란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입시제도는 대학입시원서를 통일시키고 각 대학에서 예능계평가교수의 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문교부가 적극 협조하는 등 대학과 일선고교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전기대 입시일자를 입시후 수험생들의 탈선을 줄이기 위해 늦춰야 한다는 고교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보다 3일 늦은 12월18일로 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각 대학은 합격자명부를 즉시 출신고교에 보내 입시업무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돕고있다.
▷지원방법◁
전ㆍ후기 대학별로 1개 대학만 지원할수 있으며 전기대학에 합격하면 후기대학이나 추가모집에 응시할수 없다. 그리고 같은 대학에서 복수지원도 불가능하다. 이중지원이 적발되면 합격이 취소되고 담임교사 및 소속학교장까지 처벌을 받는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지원학과가 소속된 계열의 시험을 치러야 하나 체육계지원자는 이문ㆍ자연계열 학력고사도 응시할수 있다. 복수지망이 허용된 사범계학과 등에서는 2개학과 이상 지원할수 있느나 비사범계학과 지망자는 사범대 또는 사범계 학과에 제2지망을 할수었다. 그러나 사범대나 사범계학과 지망생은 다른 학과도 제2지망이 가능하다. 원서를 낼때는 반드시 선택과목을 미리 표시해야하며 실업과목 및 제2외국어 과목은 지원대학이 지정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문항 및 배점◁
각계열 출제문항수는 인문계가 2백49개(객관식 2백8문항ㆍ주관식 41문항)이고 자연계는 2백41문항(객관식 2백1문항ㆍ주관식 40문항),예체능계는 2백33문항(객관식 1백94문항ㆍ주관식 39문항)이다.
특히 주관식문제의 출제에 있어서는 단구적단답형은 객관식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때문에 서술적 단답형의 문제를 늘려 전체 40∼41문항중 절반이상을 출제하고 난이도를 높이겠다는게 문교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은 3∼4문항,나머지 과목은 1∼2문항씩 서술적단답형이 출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완성형도 가급적 피할 것으로 보여 주관식 대부분이 단구적단답형이나 서술적단답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신성적 및 면접ㆍ적성시험◁
내신성적은 등급간 점수차를 2점씩 10개등급으로 나뉜다. 내신성적을 30%반영할 경우 출석성적을 제외한 내신성적 1등급이 1백31.1이고 10등급은 1백13.1점으로 18점차이가 나게된다.
면접은 교직적성 및 인성시험과 함께 5∼10%씩 반영하는 교육대 및 사범대ㆍ사범계학과외에 그리스도신대 등 11개교가 1∼16.3%반영한다.
나머지 대학들도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으나 합격여부의 판단자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채점 및 입시관리◁
특히 주관식의 경우 공정성의 시비를줄이기 위해 대학마다 교과목별로 주관식문제채점기준심의회를 구성,중앙교육평가원이 내주는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토대로 자체적인 채점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모범답안과 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답안이나 푸는 방식이 맞을 경우 부분점수를 준다.
서울지역의 예ㆍ체능계 실기고사는 계속 공동관리하며 지방대학들도 대학별 또는 지역별로 실기고사의 공동관리를 적극 권장한다.
▷특별전형◁
산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지난해와 같이 야간학과 정원의 20%범위에서 특별전형이 허용된다.
지난해는 17개대학이 산업체근로자 특별전형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20개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체육고교 출신자들은 체육계학과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특별전형을 받게 된다.
▷입시부정방지◁
문교부는 각 고교출신 학생들이 응시한 대학에 학교별 전체석차연명부를 직송,수험생들이 원서를 낼때 이 연명부와 대조해 내신성적의 조작을 근절하기로 했다.
변조사실이 합격후 밝혀지면 합격을 취소하고 입시전에 발각될 경우 시험을 못보게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입시관련서류는 3년이상 보관하고 문제지는 6개월이후 폐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관기간에 입시관련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대학관계자는 엄중문책할 방침이다.<김병헌기자>
1990-06-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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