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근로자에도 병역 혜택/내년부터 기술개발 주력업체 선정

중기근로자에도 병역 혜택/내년부터 기술개발 주력업체 선정

입력 1990-06-28 00:00
수정 199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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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ㆍ건설기사 1ㆍ2급 대상/상공부/수혜자 7백∼8백명선 전망

이제까지 대기업에만 주어지던 병역특례혜택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까지 확대된다.

상공부는 27일 지난해말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종업원규모 하한선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그동안 병무청 등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부문의 기능인력에 대해 내년부터 병역특례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종래의 병역법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상시 종업원수가 3백인이상의 기간산업체로 규정,병역특례혜택이 대기업에만 주어졌다.

중소기업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철강,기계,전자,소프트웨어산업 포함,정밀화학,섬유,시멘트공업분야의 중소제조업을 위주로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업체로 상공부가 추천토록돼 있다.

특히 제조공정상 기술,기능관련 숙련공이 필요한 업체로서 첨단기술산업과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국가적으로 육성할 필요성 및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체,최근 결산연도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투자액이 3%이상인 업체를 추천토록 했다.

병역특혜업체 선정신청은 대상업체가 오는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상공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공부는 이를 심사한뒤 8월30일까지 병무청에 추천,병무청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병역특례를 받게될 중소기업체의 대상자는 ▲기계분야 기능사기사 1,2급 ▲기능분야 건설기계기사 1,2급이며 수혜대상중소제조업체는 5백∼6백개,대상자는 7백∼8백명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병역특례혜택을 받은 기간산업체의 공업분야 대기업은 1백41개,수혜자는 1천2백22명이었다.
1990-06-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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