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교도관인질 난동/부산/37시간만에 자수

무기수,교도관인질 난동/부산/37시간만에 자수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0-06-27 00:00
수정 199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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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불만,흉기로 찔러 1명 중상/교도소장 한때 감금,권총ㆍ실탄 탈취/검찰,사건은폐ㆍ허위보고 경위 조사

【부산=김세기기자】 부산교도소에 복역중인 전과7범의 무기수 정수근씨(49)가 안동교도소 이감에 불만,부산교도소 양우석소장과 용도과장 김성운씨(48) 등을 차례로 인질로 잡고 경비교도대 병력 1백여명과 대치하다 37시간만인 26일 하오8시40분쯤 자수했다.

정씨는 이날 하오7시30분 인질로 잡고있던 용도과장 김씨를 풀어준뒤 1시간10분 뒤인 하오8시40분 양소장으로부터 탈취해 갖고 있던 권총을 대치중인 교도대원에 반납하고 기계실에서 나와 자수했다.

정씨는 지난25일 상오8시쯤 작업장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자신이 규율이 엄한 안동교도소로 이감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작업장을 순시중이던 김진길교위(48)를 길이10㎝ 가량의 대형 못으로 옆구리를 찔러 전치2주의 중상을 입힌뒤 김교위의 권총을 빼앗고 작업장내 기계실로 끌고 들어갔다.

정씨는 이어 양우석교도소장이 이날 상오9시40분쯤 부상한 교도관 김씨를 풀어줄 것을 설득하러 들어가자 김씨를 풀어주는 대신 양소장을 다시 인질로 잡고 안동교도소가 아닌 순천교도소로 이감시켜 줄 것과 양소장이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씨는 양소장이 이같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해 허락을 받겠다고 말하자 양소장을 13시간만인 이날 하오10시쯤 풀어주고 용도과장인 김씨를 대신 인질로 삼고 기계실 문을 걸어 잠근 채 흉기로 위협하며 교도관들과 대치극을 계속했었다.

정씨는 지난86년 부산에서 강도짓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었다.

한편 검찰은 부산교도소측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숨기고 정씨를 안동교도소로 이감시켰다고 허위로 보고한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1990-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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