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갑구 보궐선거 당시 정호용씨의 후보사퇴와 관련,민주당측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공안1부 김종남검사는 26일 피고발인 가운데 노태우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민자당 김영삼대표최고위원과 안응모 당시 안기부제1차장등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결정사실을 고발인측인 민주당 이기택총재등에게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결정사실을 고발인측인 민주당 이기택총재등에게 통보했다.
1990-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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