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용 토지 “기준지가보상은 합헌”/“개발이익 제외하는건 당연”

국가수용 토지 “기준지가보상은 합헌”/“개발이익 제외하는건 당연”

입력 1990-06-26 00:00
수정 199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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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5일 국가가 수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정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한 토지수용법 제46조2항의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조항은 지가의 상승부분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을 보사액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에게 당연히 귀속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지가보상이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수 없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용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갖는 개발이익까지 포함한 일체의 개발이익을 환수할수 있는 완벽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지가고시지역의 피수용자에게 개발이익을 제의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

신청인 서상주씨(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482) 등 3명은 『기준지가 고시지역의 보상액이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같은 공익사업지역안의 토지라도 기준시가고시지역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차이가 남으로써 헌법 제23조(토지수용에 있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이시윤재판관)는 이날 서울형사지법이 낸 국가보안법 제7조5항(이적표현물소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이 조항은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ㆍ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한정합헌결정을 내렸다.

1990-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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