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분」10%까지 허용/대규모사업은 심사강화 방침
오는 7월부터 장기투ㆍ융자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장기신용은행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사업에 최고 10%까지 지분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투자규모가 크거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해외투자사업의 경우는 심사를 강화,허가를 선별적으로 해주고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지원비율도 낮아진다.
재무부는 25일 최근 큰폭으로 늘어나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보다 순조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외투자심사절차를 이처럼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기투ㆍ융자 은행의 참여가 허용되는 해외투자사업은 ▲주요 원자재 및 필수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투자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수입대체 생산을 위한 투자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기반을 확보하는 투자등 해외투자자금을 우선 지원해주는 장려대상 사업에 국한된다.
금융기관이 해외투자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준비가 보다 신중해지고 사업성 검토가 강화되며 ▲우리 기업의 외국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지고 ▲자본자유화에 대비,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투자은행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해외투자사업 승인때 심사가 강화되는 사업은 ▲규모가 5천만달러 이상으로 우리측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한국측 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인 사업과 ▲자기자본이 5백만달러 이하인 국내기업이 이보다 더 큰 금액의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심사서류로 현지 투자환경조사서와 신용평가회사등이 작성한 사업계획 평가서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철저한 확인절차가 따르며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조회도 반드시 거치게 된다.
또 현재 총 투자비의 80∼90%로 돼 있는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 융자비율이 60∼80%로 낮아진다.
재무부는 이처럼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게 된것은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문제발생소지가 많고 이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여파도 큰데다 ▲공해처리ㆍ노조문제등 복합적인 현지여건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현지법인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내 모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장기투ㆍ융자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장기신용은행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사업에 최고 10%까지 지분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투자규모가 크거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해외투자사업의 경우는 심사를 강화,허가를 선별적으로 해주고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지원비율도 낮아진다.
재무부는 25일 최근 큰폭으로 늘어나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보다 순조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외투자심사절차를 이처럼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기투ㆍ융자 은행의 참여가 허용되는 해외투자사업은 ▲주요 원자재 및 필수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투자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수입대체 생산을 위한 투자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기반을 확보하는 투자등 해외투자자금을 우선 지원해주는 장려대상 사업에 국한된다.
금융기관이 해외투자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준비가 보다 신중해지고 사업성 검토가 강화되며 ▲우리 기업의 외국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지고 ▲자본자유화에 대비,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투자은행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해외투자사업 승인때 심사가 강화되는 사업은 ▲규모가 5천만달러 이상으로 우리측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한국측 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인 사업과 ▲자기자본이 5백만달러 이하인 국내기업이 이보다 더 큰 금액의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심사서류로 현지 투자환경조사서와 신용평가회사등이 작성한 사업계획 평가서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철저한 확인절차가 따르며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조회도 반드시 거치게 된다.
또 현재 총 투자비의 80∼90%로 돼 있는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 융자비율이 60∼80%로 낮아진다.
재무부는 이처럼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게 된것은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문제발생소지가 많고 이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여파도 큰데다 ▲공해처리ㆍ노조문제등 복합적인 현지여건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현지법인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내 모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0-06-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