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기준ㆍ시점달라 보유규모 큰 차이/49대그룹 소유분 모두 2천만평이상 추정/은감원의 방만한 취득승인도 문제점으로
국세청이 25일 발표한 5대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규모는 그동안 은행감독원 등을 통해서 알려진 규모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88년말 현재 5대그룹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1백5만8천평으로 총보유분의 2% 수준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에 대해 세간에서는 끊임없이 의혹을 품어왔다.
따라서 국세청이 5대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 이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규모가 모두 1천96만1천평,18.2%라고 밝힌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가운데 5분의 1 가량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재벌이 부동산투기의 주범중 하나」라는 인식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49대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가 5대그룹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가정할때 49대그룹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모두 2천만평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나머지 44개그룹에 대한 비업무용 조사도 7월중으로 마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는 지난 4월4일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판정기준을 강화한 조치가 무리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정기준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후 5년이내의 증설계획분은 기준면적에서 제외시켰고 ▲공장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규모도 7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용도ㆍ지역에 따라 3∼7배로 한정했으며 ▲나대지임대는 모두 비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등 크게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비율 18.2%는 10대그룹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자체매각 예정분 18.4%와 큰 차이가 없어 어차피 기업경영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규모는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에 5대그룹이 자진신고한 제3자명의 부동산 내역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제3자명의 부동산중 비업무용의 비중은 35.8%나 돼 법인소유분에 비해 2배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벌들이 그동안주장해온 것처럼 「업무용부동산을 마찰없이 구입하기 위해 부득이 제3자명의를 사용한」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5대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보유비율이 국세청의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인데 대해 기본적으로 자료의 판정기준과 시점이 국세청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비업무용판정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이들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4월4일의 대폭 강화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판정기준 자체가 틀릴 뿐더러 비교시점도 1년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88년말까지 여신관리규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별도로 운용한것은 세법상 비업무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부동산에 대해 세금만을 중과하지만 여신관리규정상 비업무용으로 판정될 경우 6개월이내에 처분촉구토록 되어있어 규제효과가 각기 달랐던 때문이었다고 은행감독원은 밝히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이번에 밝혀진 5대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운데 취득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공장건축용 부속토지 4백7만3천평(1천7백35억원)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며 이는 지난 4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장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판정기준이 종전 취득후 5년이내 증설계획분을 포함해 인정해주던 데서 취득후 2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은 경우까지 비업무용 적용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장을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도 기준강화 이전에는 지상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 인정됐으나 이제는 지역이나 용도에 따라 3∼7배로 축소돼 이번 5대그룹의 경우 1백32만평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았다는 주장이다.
한진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의 제동목장만해도 4월이전에 국세청이나 은행감독원 기준으로는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번 판정에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제동흥산이 축산업외에 광업을 겸업하고 있고 광업쪽의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축산업은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분류돼 목장용지 4백61만평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것이 그 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이 같은 판정기준 등의 현저한 차이로 이번 국세청조사결과와 은행감독원의 88년자료가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그같은 기준변경 등으로 면적비율에서 얼마만큼의 오차가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개별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사례를 넘겨받지 못해 정확한 차이를 밝힐 수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들이 재벌의 부동산취득승인업무를 방만하게 처리한데서도 이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면적비율차이가 연유되고 있는 것만은 부인키 어려운 사실이다.<이용원기자>
국세청이 25일 발표한 5대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규모는 그동안 은행감독원 등을 통해서 알려진 규모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88년말 현재 5대그룹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1백5만8천평으로 총보유분의 2% 수준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에 대해 세간에서는 끊임없이 의혹을 품어왔다.
따라서 국세청이 5대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 이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규모가 모두 1천96만1천평,18.2%라고 밝힌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가운데 5분의 1 가량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재벌이 부동산투기의 주범중 하나」라는 인식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49대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가 5대그룹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가정할때 49대그룹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모두 2천만평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나머지 44개그룹에 대한 비업무용 조사도 7월중으로 마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는 지난 4월4일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판정기준을 강화한 조치가 무리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정기준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후 5년이내의 증설계획분은 기준면적에서 제외시켰고 ▲공장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규모도 7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용도ㆍ지역에 따라 3∼7배로 한정했으며 ▲나대지임대는 모두 비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등 크게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비율 18.2%는 10대그룹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자체매각 예정분 18.4%와 큰 차이가 없어 어차피 기업경영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규모는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에 5대그룹이 자진신고한 제3자명의 부동산 내역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제3자명의 부동산중 비업무용의 비중은 35.8%나 돼 법인소유분에 비해 2배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벌들이 그동안주장해온 것처럼 「업무용부동산을 마찰없이 구입하기 위해 부득이 제3자명의를 사용한」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5대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보유비율이 국세청의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인데 대해 기본적으로 자료의 판정기준과 시점이 국세청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비업무용판정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이들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4월4일의 대폭 강화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판정기준 자체가 틀릴 뿐더러 비교시점도 1년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88년말까지 여신관리규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별도로 운용한것은 세법상 비업무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부동산에 대해 세금만을 중과하지만 여신관리규정상 비업무용으로 판정될 경우 6개월이내에 처분촉구토록 되어있어 규제효과가 각기 달랐던 때문이었다고 은행감독원은 밝히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이번에 밝혀진 5대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운데 취득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공장건축용 부속토지 4백7만3천평(1천7백35억원)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며 이는 지난 4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장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판정기준이 종전 취득후 5년이내 증설계획분을 포함해 인정해주던 데서 취득후 2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은 경우까지 비업무용 적용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장을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도 기준강화 이전에는 지상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 인정됐으나 이제는 지역이나 용도에 따라 3∼7배로 축소돼 이번 5대그룹의 경우 1백32만평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았다는 주장이다.
한진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의 제동목장만해도 4월이전에 국세청이나 은행감독원 기준으로는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번 판정에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제동흥산이 축산업외에 광업을 겸업하고 있고 광업쪽의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축산업은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분류돼 목장용지 4백61만평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것이 그 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이 같은 판정기준 등의 현저한 차이로 이번 국세청조사결과와 은행감독원의 88년자료가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그같은 기준변경 등으로 면적비율에서 얼마만큼의 오차가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개별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사례를 넘겨받지 못해 정확한 차이를 밝힐 수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들이 재벌의 부동산취득승인업무를 방만하게 처리한데서도 이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면적비율차이가 연유되고 있는 것만은 부인키 어려운 사실이다.<이용원기자>
1990-06-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