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정치구도 위해 불가피” 여/“기득권세력의 장기집권 음모” 반격 야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 첫날인 25일의 정치분야 질문에서는 민자당출범이후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내각제개헌의 당위성 여부를 놓고 여야의 날카로운 공방이 전개돼 관심을 끌었다.
김용채의원을 질문자로 내세운 민자당은 인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이 지배하는 선진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 개헌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내각제당위론을 공론화한 반면,평민·민주당 등 야권은 김원기·김정길의원 등을 통해 내각제개헌은 집권당의 「장기집권 야욕」및 「기득권 세력의 자기 이익보호를 위한 음모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반격,내각제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김용채의원은 『21세기의 한국과 통일된 조국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치구도와 헌정체제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국민화합및 사회통합의 구현,지역감정 해소,남북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정비 등을 위해서는 내각제의 모색이 당연한 것』이라고주장.
김의원은 특히 야당의 이원집정부제 음모설 주장과 관련,『이원집정부제및 영구집권음모 주장등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면서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이 내각제를 통해 국가번영을 이루고 있고 대통령제 아래에서 보다는 민의가 보다 예민하고 충실하게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이 제도의 선택을 고려할 때』라고 거듭 강조.
이에대해 평민당의 김원기의원은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한 6·29선언에 존립근거를 둔 현정권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며 내각제 개헌논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현재의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지난 총선때 13대 국회에서 내각제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도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역설. 김의원은 정부여당의 내각제개헌의 배경을 ▲현재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지역의 특정세력내부에 차기대통령후보로 내세울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고 ▲돈과 권력을 장악한 현집권세력이 안심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방안가운데 내각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분석.
민주당의 김정길의원은 『제6공화국의 헌법은 제헌헌법이후 9차례개헌중 유일하게 국민의 민주화 열기를 받아들인 헌법』이라고 전제,『현시점에서 내각제개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공박.
한편 이날 국회에서의 여야공방과 관련,민자당 수뇌부들은 김용채의원의 내각제 발언을 두고 당의 공식입장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다소 의미를 축소,아직까지 본격적인 개헌논쟁에 나서지 않을 뜻을 거듭 천명.
박태준최고위원은 이와관련,『개헌문제는 정치권밖에서 먼저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당지도부와 공식적인 상의는 없었고 JP(김종필최고위원)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공화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그러나 박희태대변인은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의미를 잘 조화시켜 유추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당의 공식입장을국회를 통해 에드벌룬을 띄운 것임을 강력 시사.〈최태환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 첫날인 25일의 정치분야 질문에서는 민자당출범이후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내각제개헌의 당위성 여부를 놓고 여야의 날카로운 공방이 전개돼 관심을 끌었다.
김용채의원을 질문자로 내세운 민자당은 인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이 지배하는 선진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 개헌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내각제당위론을 공론화한 반면,평민·민주당 등 야권은 김원기·김정길의원 등을 통해 내각제개헌은 집권당의 「장기집권 야욕」및 「기득권 세력의 자기 이익보호를 위한 음모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반격,내각제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김용채의원은 『21세기의 한국과 통일된 조국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치구도와 헌정체제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국민화합및 사회통합의 구현,지역감정 해소,남북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정비 등을 위해서는 내각제의 모색이 당연한 것』이라고주장.
김의원은 특히 야당의 이원집정부제 음모설 주장과 관련,『이원집정부제및 영구집권음모 주장등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면서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이 내각제를 통해 국가번영을 이루고 있고 대통령제 아래에서 보다는 민의가 보다 예민하고 충실하게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이 제도의 선택을 고려할 때』라고 거듭 강조.
이에대해 평민당의 김원기의원은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한 6·29선언에 존립근거를 둔 현정권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며 내각제 개헌논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현재의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지난 총선때 13대 국회에서 내각제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도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역설. 김의원은 정부여당의 내각제개헌의 배경을 ▲현재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지역의 특정세력내부에 차기대통령후보로 내세울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고 ▲돈과 권력을 장악한 현집권세력이 안심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방안가운데 내각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분석.
민주당의 김정길의원은 『제6공화국의 헌법은 제헌헌법이후 9차례개헌중 유일하게 국민의 민주화 열기를 받아들인 헌법』이라고 전제,『현시점에서 내각제개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공박.
한편 이날 국회에서의 여야공방과 관련,민자당 수뇌부들은 김용채의원의 내각제 발언을 두고 당의 공식입장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다소 의미를 축소,아직까지 본격적인 개헌논쟁에 나서지 않을 뜻을 거듭 천명.
박태준최고위원은 이와관련,『개헌문제는 정치권밖에서 먼저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당지도부와 공식적인 상의는 없었고 JP(김종필최고위원)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공화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그러나 박희태대변인은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의미를 잘 조화시켜 유추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당의 공식입장을국회를 통해 에드벌룬을 띄운 것임을 강력 시사.〈최태환기자〉
1990-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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