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사정 연장 검토/감사원ㆍ안기부등 활동한계 극복

특명사정 연장 검토/감사원ㆍ안기부등 활동한계 극복

입력 1990-06-25 00:00
수정 1990-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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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ㆍ호화생활 10여명 새달초 의법처리

청와대는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특명사정반의 활동시한을 상당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특명사정반의 활동시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부동산투기의 지속적 근절 ▲검찰ㆍ경찰ㆍ감사원ㆍ안기부 그리고 부처별ㆍ시도별 자체감사기관등 기존 제도권 사정기관의 활동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성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소식통은 24일 『그동안 부동산투기를 집중 추적한 결과 전문투기꾼뿐만 아니라 공직자,국영기업체및 정부재투자기관간부,기업체ㆍ은행임직원,변호사,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상당수가 투기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부동산투기를 통치차원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적,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며 특명사정반의 활동시한연장 가능성을 비췄다.

다른 소식통은 이번 김상조 전경북지사의 수뢰와 부동산투기사건에서 드러난 사정활동상의 문제점과 관련,『감사원ㆍ안기부ㆍ검찰ㆍ경찰 각 부처의 자체감사기관 등 기존제도권 사정기관의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고 『제도권 사정기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보채널의 중간담합현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통치사정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특명사정반 활동이 연말시한에 구애받지 않을 것』임을 비췄다.

특명사정반은 그동안 부동산투기,호화사치 불로소득의 혐의로 포착된 2백여명의 대상자가운데 1차로 증거가 확보되고 죄질이 나쁜 10여명의 명단을 7월초에 검찰과 국세청에 이첩,의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0-06-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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