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이상 공직 20명 곧 조치/사치지도층 2백명 명단 확보/청와대 사정반/경산시장등 공무원 7명·업자 7명 소환/대구지검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여부를 내사해온 청와대 특명사정반은 22일 부동산투기·뇌물수수혐의가 있는 김상조 전경북지사를 형사소추토록 검찰에 통보한 데 이어 20여명의 부동산투기및 비리혐의가 있는 중앙부처 국장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단계별로 인사조치 또는 형사입건토록 할 방침이다.〈관련기사3면〉
이에따라 정부 각부처와 시도는 특명사정반으로부터 비위공직자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면직등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며 검찰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공직자를 형사입건,보강수사를 통해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특명사정반은 또 사회지도층의 부동산투기를 포함한 호화사치불로소득자 2백여명의 명단도 확보,구체적인 범법증거가 드러나는 대로 국세청과 검찰에 그 내용을 통보,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리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조치및 형사처벌은 7월초까지 해당부처별로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특명사정반은 이번 김전지사의 비리사실이 2년전 부임이후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기존 사정관계기관에서 이를 포착하지 못한 점을 중시,고위공직자의 복무동향등을 점검하는 관계기관이 이를 고의로 은폐했는지에 대해서도 내부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명사정반을 총지휘하고 있는 정구영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앞으로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및 비리조사는 성역없이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내사대상 인물에 대해서는 비리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21일 단행된 차관 및 시도지사급 인사에서 탈락된 인사가운데 비리와 관련된 사람은 김전지사뿐이라고 말하고 김하경전철도청장은 투서가 들어와 조사한 결과 아직 비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 전지사와 S 전지사는 최장기간 재임에 따른 경질,후진을 위한 퇴진케이스』라고 밝혔다.
【대구=최암·김동진기자】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최효진부장검사)는 22일 김상조전경북지사가 지사 재직시 인사청탁등과 관련,뇌물을 받고 부동산투기를 통해 거액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23일 상오중 김전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등)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김전지사 연행에 이어 22일에는 김병욱경산시장과 곽경렬공무원교육원장·서상은구미시장·김종원도감사담당관·이영식도공무원교육원 평가담당관·황정영풍군내무과장·김석암지사비서관 등 간부공무원 7명을 소환,뇌물수수 부문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대구시내 B건설회사 사장 김모씨(54),J건설회사 사장 정모씨(51) 등 건설및 주택회사대표 7명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김 전지사와 관계공무원,건설업자 등을 상대로 철야조사한 결과 김 전지사가 이들로부터 인사및 공사청탁 명목으로 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김 전지사가 재직중 서울 노원구에 땅투기로 3억8천만원의 전매차액을 남겼다는 청와대 사정반의 통보에 따라 이를 확인조사중이다.
검찰은23일 상오 10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여부를 내사해온 청와대 특명사정반은 22일 부동산투기·뇌물수수혐의가 있는 김상조 전경북지사를 형사소추토록 검찰에 통보한 데 이어 20여명의 부동산투기및 비리혐의가 있는 중앙부처 국장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단계별로 인사조치 또는 형사입건토록 할 방침이다.〈관련기사3면〉
이에따라 정부 각부처와 시도는 특명사정반으로부터 비위공직자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면직등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며 검찰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공직자를 형사입건,보강수사를 통해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특명사정반은 또 사회지도층의 부동산투기를 포함한 호화사치불로소득자 2백여명의 명단도 확보,구체적인 범법증거가 드러나는 대로 국세청과 검찰에 그 내용을 통보,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리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조치및 형사처벌은 7월초까지 해당부처별로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특명사정반은 이번 김전지사의 비리사실이 2년전 부임이후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기존 사정관계기관에서 이를 포착하지 못한 점을 중시,고위공직자의 복무동향등을 점검하는 관계기관이 이를 고의로 은폐했는지에 대해서도 내부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명사정반을 총지휘하고 있는 정구영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앞으로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및 비리조사는 성역없이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내사대상 인물에 대해서는 비리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21일 단행된 차관 및 시도지사급 인사에서 탈락된 인사가운데 비리와 관련된 사람은 김전지사뿐이라고 말하고 김하경전철도청장은 투서가 들어와 조사한 결과 아직 비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 전지사와 S 전지사는 최장기간 재임에 따른 경질,후진을 위한 퇴진케이스』라고 밝혔다.
【대구=최암·김동진기자】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최효진부장검사)는 22일 김상조전경북지사가 지사 재직시 인사청탁등과 관련,뇌물을 받고 부동산투기를 통해 거액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23일 상오중 김전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등)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김전지사 연행에 이어 22일에는 김병욱경산시장과 곽경렬공무원교육원장·서상은구미시장·김종원도감사담당관·이영식도공무원교육원 평가담당관·황정영풍군내무과장·김석암지사비서관 등 간부공무원 7명을 소환,뇌물수수 부문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대구시내 B건설회사 사장 김모씨(54),J건설회사 사장 정모씨(51) 등 건설및 주택회사대표 7명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김 전지사와 관계공무원,건설업자 등을 상대로 철야조사한 결과 김 전지사가 이들로부터 인사및 공사청탁 명목으로 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김 전지사가 재직중 서울 노원구에 땅투기로 3억8천만원의 전매차액을 남겼다는 청와대 사정반의 통보에 따라 이를 확인조사중이다.
검찰은23일 상오 10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990-06-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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