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ㆍ용적률 대폭 상향조정/건설부,건축법 완화/도시입체개발 유도

건폐ㆍ용적률 대폭 상향조정/건설부,건축법 완화/도시입체개발 유도

입력 1990-06-22 00:00
수정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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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빌딩등 고층ㆍ고밀도화

건설부는 21일 도시의 입체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법을 크게 고쳐 건폐율과 용적률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 건축기준의 조례위임범위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일까지 각 시ㆍ도의 의견을 들은 뒤 현재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건설부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이 획일적인 규제위주로 되어있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건축법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시의 고층화와 고밀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20∼70%로 묶어놓은 건폐율과 50∼1천3백%로 규제하고 있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상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바닥면적의 비율인 건폐율은 자연녹지지역이 20%로 가장 낮고 상업지역이 70%로 가장 높다.또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의 비율인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이 50%로 가장 낮고 중심상업지역이 1천3백%로 제일 높다.

앞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대폭 상향조정되고 건축기준의 조례위임범위가 크게 확대되면 도시에 있는 업무용빌딩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욱 커지고 높이도 훨씬 높아진다.

그러나 건폐율및 용적률의 대폭 상향조정에 의한 도시의 고층화 및 고밀도화추진은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입체개발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도시의 과밀화와 인구유입을 불러오는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건축법 개정과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밖에 이번 건축법개정에서 건축행정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연건평 1천㎡(약 3백평)이내에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업무의 위탁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1990-06-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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