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AP 연합】 대만 사법원은 21일 중국 본토에서 지난 40년전 선출된 약 8백명의 원로의원들의 조기퇴진법안을 승인했다.
사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오는 91년 말까지 원로의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던 집권 국민당의 커다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오는 91년 말까지 원로의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던 집권 국민당의 커다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1990-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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