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부터 민자평민당 3역회담을 열고 지자제실시방법및 시기,광주관련법과 특위해체,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개폐 등 정치현안에 대한 본격절충에 들어간다.<관련기사3면>
의제와 회담일정은 22일의 첫 모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군조직법과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의제에서 제외하고 ▲회담형식은 연석회담과 3역별회담ㆍ실무회담 등이 병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역회담을 통해 여야는 가능한한 많은 정치현안들을 타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지자제선거법ㆍ광주보상문제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등 주요쟁점들에 대한 이견폭이 커 타결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자제법과 관련,민자당은 평민당이 주장하는 정당공천제를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비해 평민당은 내년 1월중 지방의회선거와 단체장선거를 동시실시할 경우에만 창당공천제등에 대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맞서는 상태이다.
광주관련법 특위해체에 대해 민자당은 광주보상법을 표결로라도 강행처리하고 임시국회회기내에 광주ㆍ5공ㆍ양대선거부정특위 등 6개특위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민당은 광주문제가 군의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했다고 주장,보상법이 아닌 배상법이 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여야합의에 의한 광특보고서작성을 특위해체의 전제조건으로제시하고 있어 이견조정이 주목된다.
한편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21일 『3역회담에서 지자제법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의제와 회담일정은 22일의 첫 모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군조직법과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의제에서 제외하고 ▲회담형식은 연석회담과 3역별회담ㆍ실무회담 등이 병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역회담을 통해 여야는 가능한한 많은 정치현안들을 타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지자제선거법ㆍ광주보상문제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등 주요쟁점들에 대한 이견폭이 커 타결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자제법과 관련,민자당은 평민당이 주장하는 정당공천제를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비해 평민당은 내년 1월중 지방의회선거와 단체장선거를 동시실시할 경우에만 창당공천제등에 대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맞서는 상태이다.
광주관련법 특위해체에 대해 민자당은 광주보상법을 표결로라도 강행처리하고 임시국회회기내에 광주ㆍ5공ㆍ양대선거부정특위 등 6개특위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민당은 광주문제가 군의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했다고 주장,보상법이 아닌 배상법이 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여야합의에 의한 광특보고서작성을 특위해체의 전제조건으로제시하고 있어 이견조정이 주목된다.
한편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21일 『3역회담에서 지자제법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1990-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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