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폐지/해운업 해외지사 허가없이 설치
◇전기ㆍ통신기자재 시험검사 완화=시험검사대상인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선로설비ㆍ단말장치ㆍ기타설비 등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변경,시험검사를 면제한다.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현재의 전기통신공사ㆍ전파연구소에서 기업ㆍ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준공업지역내 건축허가규제 완화=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폐율기준(60%)을 지역특성에 따라 70%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용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숙사ㆍ식당 등 종업원 복지시설 건축에 대해 상향조정된 건폐율기준이 적용된다.
◇소형어선의 검사면제=안전도 관리상 문제가 없는 1t미만 동력어선 및 내수면 어선에 대해 최초의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고 이후의 정기검사는 면제해 영세어민 부담을 경감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인ㆍ허가규제 완화=신고와 허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개발계획신고제는 폐지하고 자원개발사업허가신청만 받도록 한다.
◇자가용 전기공작물공사계획 신고제도 개선=신고수리기관이 중앙부처(동자부)로 되어 있는데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절차 간소화=중소기업간 공동애로기술을 협동적으로 해결하고 단기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주무장관의 인가ㆍ설립등기ㆍ해산등기ㆍ청산종결의 등기 등 현행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간소화한다.
◇해운업의 해외지사설치 간소화=개방화ㆍ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시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한다.
◇해외항만사업 입찰참가시 신고제 폐지=기업이 해외항만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여 절차를 간소화 한다.
◇전기ㆍ통신기자재 시험검사 완화=시험검사대상인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선로설비ㆍ단말장치ㆍ기타설비 등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변경,시험검사를 면제한다.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현재의 전기통신공사ㆍ전파연구소에서 기업ㆍ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준공업지역내 건축허가규제 완화=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폐율기준(60%)을 지역특성에 따라 70%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용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숙사ㆍ식당 등 종업원 복지시설 건축에 대해 상향조정된 건폐율기준이 적용된다.
◇소형어선의 검사면제=안전도 관리상 문제가 없는 1t미만 동력어선 및 내수면 어선에 대해 최초의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고 이후의 정기검사는 면제해 영세어민 부담을 경감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인ㆍ허가규제 완화=신고와 허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개발계획신고제는 폐지하고 자원개발사업허가신청만 받도록 한다.
◇자가용 전기공작물공사계획 신고제도 개선=신고수리기관이 중앙부처(동자부)로 되어 있는데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절차 간소화=중소기업간 공동애로기술을 협동적으로 해결하고 단기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주무장관의 인가ㆍ설립등기ㆍ해산등기ㆍ청산종결의 등기 등 현행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간소화한다.
◇해운업의 해외지사설치 간소화=개방화ㆍ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시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한다.
◇해외항만사업 입찰참가시 신고제 폐지=기업이 해외항만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여 절차를 간소화 한다.
1990-06-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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