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따른 탈세추징은 무효”

“강압수사따른 탈세추징은 무효”

입력 1990-06-20 00:00
수정 199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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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국정교과서 법인세 부과 취소”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정락부장판사)는 19일 한국교과서주식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수사과정에 경찰의 강압행위가 있는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한국교과서쪽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국교과서주식회사는 지난 77년 「국정교과서탈세부정사건」으로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와 국세청의 수사 및 세무조사를 받아 지난 84년6월 2억5천6백만원의 법인세 등을 추징당하자 『강압수사로 사실과 다른 조세포탈확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지난 85년1월 소송을 냈었다.

한국교과서측은 이에앞서 77년 조세포탈사건 때 국세청으로부터 2억7천5백만원의 과세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해 84년3월 대법원에서 과세처분 취소판결을 받았고 국세청은 그해 다시 2억5천6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안본부가 77년2월부터 한달동안 원고회사 간부들을 연금해 억압수사를벌여 교과서 매출대금 등을 누락했다는 세금포탈확인서 등을 작성케 해 국세청장에서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회사간부들을 위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과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0-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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