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유인 “바가지”/5명 구속/술값 안내면 폭행

취객 유인 “바가지”/5명 구속/술값 안내면 폭행

입력 1990-06-20 00:00
수정 199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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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19일 술에 취한 행인을 끌어들여 바가지를 씌운 양천구 신월2동 팔도강산 스탠드바 종업원 지영수씨(25)와 취객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술값을 받아준 조경선씨(28) 등 폭력배 4명 등 모두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지씨는 19일 0시쯤 술에 취해 길가던 남모씨(건축업ㆍ신월동 가든파크 1동)를 유인,안주 1접시와 맥주 2병을 내놓고는 4만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조씨 등 폭력배를 불러 위력을 과시하고 집단폭행하도록 하는 등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폭력배를 동원해 술값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6-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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