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보증인 책임 없다”대금청구 기각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19일 환은신용카드주식회사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내지않은 이봉재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와 이씨의 연대보증인 2명을 상대로 낸 신용카드사용대금 청구소송에서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사람의 과거신용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한 채 카드를 발급해 일어난 사고의 책임을 연대보증인에게 물을수는 없다』고 판결,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회사는 불량거래자를 배제시켜 선량한 일반소비자의 신용카드거래를 보호ㆍ육성할 의무와 거래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신용카드회사사이의 정보교환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불량거래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연대보증을 선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고도 신용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회사는 피고 이씨가 3개 카드회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금지불연체에 따른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친지의 연대보증만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했다가 이씨가 이 카드로 1천5백여만원어치의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각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19일 환은신용카드주식회사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내지않은 이봉재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와 이씨의 연대보증인 2명을 상대로 낸 신용카드사용대금 청구소송에서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사람의 과거신용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한 채 카드를 발급해 일어난 사고의 책임을 연대보증인에게 물을수는 없다』고 판결,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회사는 불량거래자를 배제시켜 선량한 일반소비자의 신용카드거래를 보호ㆍ육성할 의무와 거래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신용카드회사사이의 정보교환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불량거래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연대보증을 선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고도 신용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회사는 피고 이씨가 3개 카드회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금지불연체에 따른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친지의 연대보증만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했다가 이씨가 이 카드로 1천5백여만원어치의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각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1990-06-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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