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5국,국경개방 협정 서명/검문폐지ㆍ비자 공동접수

서구5국,국경개방 협정 서명/검문폐지ㆍ비자 공동접수

입력 1990-06-20 00:00
수정 199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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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주 외국인ㆍ범죄자 자료도 공유/서독ㆍ불ㆍ화란ㆍ벨기에ㆍ룩셈부르크

【솅엔(룩셈부르크) AP 연합】 서독등 유럽공동체(EC) 5개 회원국들은 19일 자국 국민들이 상호간의 국경지역을 통과할 때 받던 검문검색을 종료키로 하는 협정에 서명하고 공동 비자신청과 공동망명정책을 적용하는 동시에 불법거주 외국인과 범죄용의자들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벨기에ㆍ룩셈부르크ㆍ네덜란드ㆍ프랑스ㆍ서독 등 5개국이 그동안 합의를 보지 못한채 오랫동안 끌어왔던 이 협정은 EC 12개 전회원국들간의 이와 유사한 협상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정은 또 서독과 합병된 뒤의 동독 영토까지로도 확대됨으로써 동ㆍ서독을 하나의 실체로 간주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8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 협정이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 의회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들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두게 될 데이타뱅크를 설립하는 데 약2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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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개국은 EC 전회원국이 단일시장 계획아래 각종 조치들에 최종 합의를 볼 때까지는 도로교통을 이용해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능한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검문검색을 한다는데 합의했다.
1990-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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