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꺼려 폐업하는건 부당”/중앙노동위/해고근로자 62명 구제판정

“노조꺼려 폐업하는건 부당”/중앙노동위/해고근로자 62명 구제판정

입력 1990-06-19 00:00
수정 199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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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천병원 관련

【부산】 폐업으로 집단해고된 병원노조원들이 사용주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재심에서 받아들여졌다.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산시 남구 남천동 남천병원(원장 배완수) 노조위원장 이진희씨(29·여) 등 해고근로자 62명이 원장 배씨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재심 사용자의 폐업 및 해고조치는 노조활동을 혐오한데 결정적 원인이 있음으로 부동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배원장 또는 직접관계인이 옛 남천병원 시설을 이용해 의료사업을 재개할 경우 피해노조원 62명을 원직 또는 상당 업무에 취로시켜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는 이 판정에서 부산노동위가 『설령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노조원들을 해고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졌으므로 법률상 구제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제도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0-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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