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천병원 관련
【부산】 폐업으로 집단해고된 병원노조원들이 사용주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재심에서 받아들여졌다.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산시 남구 남천동 남천병원(원장 배완수) 노조위원장 이진희씨(29·여) 등 해고근로자 62명이 원장 배씨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재심 사용자의 폐업 및 해고조치는 노조활동을 혐오한데 결정적 원인이 있음으로 부동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배원장 또는 직접관계인이 옛 남천병원 시설을 이용해 의료사업을 재개할 경우 피해노조원 62명을 원직 또는 상당 업무에 취로시켜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는 이 판정에서 부산노동위가 『설령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노조원들을 해고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졌으므로 법률상 구제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제도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폐업으로 집단해고된 병원노조원들이 사용주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재심에서 받아들여졌다.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산시 남구 남천동 남천병원(원장 배완수) 노조위원장 이진희씨(29·여) 등 해고근로자 62명이 원장 배씨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재심 사용자의 폐업 및 해고조치는 노조활동을 혐오한데 결정적 원인이 있음으로 부동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배원장 또는 직접관계인이 옛 남천병원 시설을 이용해 의료사업을 재개할 경우 피해노조원 62명을 원직 또는 상당 업무에 취로시켜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는 이 판정에서 부산노동위가 『설령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노조원들을 해고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졌으므로 법률상 구제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제도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0-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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