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9일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처리제도의 제한적 해석과 운용으로 납세자와 일선 세무당국간에 조세마찰을 빚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지적하고 대손사유의 현실화등 3개항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패소판결을 받은 채권의 대손처리 명문화 ▲채무면제부분에 대한 대손 인정등을 요청했다.
1990-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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