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로이터 AFP 연합】 동서독 양국은 15일 지난 1949년 이후 동독의 구공산정권이 몰수한 사유토지를 현재 대부분 서독에 살고 있는 원래의 소유주들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루돌프 자이터스 서독 총리실 장관이 밝혔다.
자이터스 장관은 그러나 1945∼1949년 소련이 동독을 점령하고 있을때 수용된 토지는 이번 반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데 서독측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동독과 소련측은 당시의 재산수용이 동독정부가 어떠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임을 들어 1949년도 이전의 몰수토지 반환에는 난색을 표명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독 정부가 원래의 소유주에 토지를 반환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상을 해주는 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독간의 이번 합의에 의해 동독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동서독국민들은 해당토지를 반환받게 되었으며 토지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공공 목적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게 된다.
자이터스 장관은 그러나 1945∼1949년 소련이 동독을 점령하고 있을때 수용된 토지는 이번 반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데 서독측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동독과 소련측은 당시의 재산수용이 동독정부가 어떠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임을 들어 1949년도 이전의 몰수토지 반환에는 난색을 표명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독 정부가 원래의 소유주에 토지를 반환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상을 해주는 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독간의 이번 합의에 의해 동독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동서독국민들은 해당토지를 반환받게 되었으며 토지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공공 목적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게 된다.
1990-06-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