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정세에 초당대처/노대통령­김대중총재 회담

한반도 주변정세에 초당대처/노대통령­김대중총재 회담

입력 1990-06-17 00:00
수정 199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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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ㆍ보안법 개정엔 이견/「광주보상」ㆍ특위해체 협조 요청 노대통령/지자제의 「정당추천」 강력 요구 김총재/“화염병 투척등 폭력행위 불용” 의견일치

노태우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평민당총재와 회담을 갖고 한소 정상회담 결과 등을 설명하고 향후 정국운영 전반에 관해 논의,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내각채임제 개헌ㆍ지자제ㆍ국가보안법 개정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내각책임제 개헌문제에 대해 『현재 민생문제등 시급한 국가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정부형태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개인적으로는 6ㆍ29선언 당시 내각제가 민주발전에 바람직한 제도라고 밝혔듯이 지역감정 격화ㆍ선거전 과열 등 대통령직선제의 부작용을 생각할 때 언젠가는 이 문제를 다함께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밝혀 임기중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노대통령은 또 『헌법이 보장한 임기이상 더하거나 장기집권의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고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이와관련,김 평민총재는 『노대통령은 임기중 내각제 개헌을 할 권리가 없으며 대통령직선제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면서 『노대통령이 순수내각제이건 2원 집정부제이건 임기를 마친 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과 올해안에는 개헌을 하지 않겠으며 개헌을 하기에 앞서 평민당과 상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지자제 실시 및 국가보안법 등 현안법안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오는 18일 개회되는 임시국회가 파란이 예상되는등 정국경색이 우려되고 있다.

김 평민총재는 이날 회담이 끝난 뒤 『한마디로 이렇다할 합의를 보지 못했고 소득도 없었다』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여당이 야당을 야당으로 여기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이제는 우리도 심각한 결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여당과의 강경대결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노대통령은 김 평민총재가 지방의회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거나 정당공천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자고 주장한 데 대해 『지자제선거까지 과열현상을 빚고 정치적 대결현상을 만들어 지역감정 등을 격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려치 않을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여야가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협의,가능한 한 연내에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김 평민총재가 3당통합을 거론,국민심판을 받기 위한 총선실시를 요구한 데 대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만큼 다른 당의 통합을 이유로 총선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노대통령은 김 평민총재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전향적으로 검토하겠으나 현재로는 남북관계에 기본적 변화가 없으므로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폐지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김평민총재는 물가 등을 감안,임시국회에서 추경편성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으나 노대통령은 『추경은 민생문제ㆍ농어촌문제ㆍ도시교통문제ㆍ환경문제등에 대처키 위해 불가피하다』고 대답했다.

노대통령은 김 평민총재의 구속자 석방건의에 대해 『지금까지는 인내와 관용으로 대해 왔지만 이제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폭력과 범법행위에 대해 분명히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과거와 같이 구속자들을 정치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광주보상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고 5공관련 특위가 해체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군조직법ㆍ남북교류협력법ㆍ남북협력기금법 등도 여야가 협의,통과처리토록 해달라고 김 평민총재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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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과 김 평민총재는 광주 미문화원에 대한 화염병 투척사건과 관련,다같이 우려를 표시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1990-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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