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상담 방조 고려증권 3명 징계 입력 1990-06-16 00:00 수정 1990-06-1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6/16/19900616006007 URL 복사 댓글 0 고려증권이 불법 투자상담을 방조해오다 고객예탁금 횡령등의 창구사고가 발생,관련 임직원 3명이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았다. 1990-06-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