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에 의해 확정 발표된 방송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전파의 주인인 국민에게 채널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하고,재벌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독점당한 상태에 있는 광고능력을 확대하여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사실상의 방송독과점 상태로 인한 방송의 질저하를 막기 위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TV가 생겨야 한다. 그러나 새 TV가 또다시 공영으로 설립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의 재정능력도 문제려니와 새 채널에 보내는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공영체제로는 부족하다.
개편안이 민방의 허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전제로 방만한 KBS의 운영을 분리 특성화하고,방송위원회의 기능을 프로그램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강화하며,민방의 상업주의적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광고공사를 존속시켜 기능강화한다는 안에도 시행상의 보완을 전제로 수긍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민방」이 「사방」으로 전락하여상업주의적 타락상태로 방송매체를 오도하는 사태가 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와 함께 막대한 재력을 필요로 하는 방송사의 신설을 빌미로 특정 재벌이나 유사한 재벌들의 공동참여로 재벌기업의 비대화에 기여하게 한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관장부서인 공보처도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갖가지 봉쇄장치를 구상중이며 추후 더욱 보완해 갈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무한대로 펼쳐진 공중의 통로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위성방송시대를 맞고있는 지구촌시대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적응해가는 것이 살아 남는 길이기도 하다. 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기성체제나 기득권에 안주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
그런 뜻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일부의 대응이 「방송장악 음모」라는 가상의 적에게만 집착되어 있는 듯한 인상은 유감스럽다. 이른바 「방송장악 음모」를 편하게 하는 것은 민방구조 보다는 공영구조일 것이다. 또 설사 그런 기도가 잠재해 있더라도 그걸 감시하고 분쇄할 역할은 방송계가 맡아야 한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은 많은 것을 유보한 채 큰 원칙과 방향만을 정했을 뿐인 이를테면 반제품이다. 민방설립도 추진기구를 따로 만들 것이고,2단계 3단계의 개편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다. 이 개편안이 추진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체가 되고 선도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기왕에 훈련되고 축적된 방송인력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새로운 정책을,기왕에도 그랬듯이 「타도해야 할 적」처럼 경계하는 것은 국민에게 공감도 못받을 것이고 국가적으로 낭비일 뿐이다.
새 민방의 잉태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기존방송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견제하고,상업주의의 몰지각한 진출을 봉쇄하고,무엇보다고 방송내용의 질적 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어떻게 개발 정착해야 하는지 지혜와 감시를 하는 일에 방송인은 기여해야 한다. 그것이 특정세력의 음모와 전횡을 차단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전파의 주인인 국민에게 채널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하고,재벌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독점당한 상태에 있는 광고능력을 확대하여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사실상의 방송독과점 상태로 인한 방송의 질저하를 막기 위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TV가 생겨야 한다. 그러나 새 TV가 또다시 공영으로 설립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의 재정능력도 문제려니와 새 채널에 보내는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공영체제로는 부족하다.
개편안이 민방의 허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전제로 방만한 KBS의 운영을 분리 특성화하고,방송위원회의 기능을 프로그램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강화하며,민방의 상업주의적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광고공사를 존속시켜 기능강화한다는 안에도 시행상의 보완을 전제로 수긍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민방」이 「사방」으로 전락하여상업주의적 타락상태로 방송매체를 오도하는 사태가 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와 함께 막대한 재력을 필요로 하는 방송사의 신설을 빌미로 특정 재벌이나 유사한 재벌들의 공동참여로 재벌기업의 비대화에 기여하게 한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관장부서인 공보처도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갖가지 봉쇄장치를 구상중이며 추후 더욱 보완해 갈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무한대로 펼쳐진 공중의 통로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위성방송시대를 맞고있는 지구촌시대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적응해가는 것이 살아 남는 길이기도 하다. 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기성체제나 기득권에 안주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
그런 뜻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일부의 대응이 「방송장악 음모」라는 가상의 적에게만 집착되어 있는 듯한 인상은 유감스럽다. 이른바 「방송장악 음모」를 편하게 하는 것은 민방구조 보다는 공영구조일 것이다. 또 설사 그런 기도가 잠재해 있더라도 그걸 감시하고 분쇄할 역할은 방송계가 맡아야 한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은 많은 것을 유보한 채 큰 원칙과 방향만을 정했을 뿐인 이를테면 반제품이다. 민방설립도 추진기구를 따로 만들 것이고,2단계 3단계의 개편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다. 이 개편안이 추진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체가 되고 선도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기왕에 훈련되고 축적된 방송인력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새로운 정책을,기왕에도 그랬듯이 「타도해야 할 적」처럼 경계하는 것은 국민에게 공감도 못받을 것이고 국가적으로 낭비일 뿐이다.
새 민방의 잉태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기존방송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견제하고,상업주의의 몰지각한 진출을 봉쇄하고,무엇보다고 방송내용의 질적 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어떻게 개발 정착해야 하는지 지혜와 감시를 하는 일에 방송인은 기여해야 한다. 그것이 특정세력의 음모와 전횡을 차단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1990-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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