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위헌심판 제청/서울고법/“사채도 증여세과세서 공제해야”

상속세법 위헌심판 제청/서울고법/“사채도 증여세과세서 공제해야”

입력 1990-06-15 00:00
수정 199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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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14일 한순협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946의1)가 낸 상속세법 29조4(증여세과세가액)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한씨는 증여자가 국가나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진빚은 증여세과세 대상에서 공제시킬 수 없도록 한 이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조항은 증여당시 채무변제능력 없이 증여를 받은 사람이나 사채 등에 대해 공제를 해주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84년 어머니 김화순씨로부터 사채 6천2백만원을 안고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시가 9천5백여만원에 이르는 대지와 건물을 증여 받은뒤 사채를 공제한 3천3백만원에 대해 증여세와 방위세 1천2백만원을 자진납세 했으나 양천세무서가 지난87년 사채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증여세와 방위세 4천여만원을 부과하자 문제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1990-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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