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ㆍ보안법 개정 신중/노대통령ㆍ3최고위원 대야관계 정상화

안기부ㆍ보안법 개정 신중/노대통령ㆍ3최고위원 대야관계 정상화

입력 1990-06-15 00:00
수정 199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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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김대중총재 회담 추진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대표최고위원,김종필ㆍ박태준최고위원 등 민자당 수뇌부는 14일 오는 18일 개회되는 임시국회대책을 논의,지자제선거에서 정당추천을 배제하고 선거운동원도 정당원을 배제한다는 당의 기존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개정은 이미 당안으로 제출된 개정내용 수준에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수뇌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조찬회동을 통해 이같이 방침을 세우고 이번 회기안에 광주보상법안ㆍ국군조직법개정안ㆍ남북교류촉진법안 등 현안법안과 부동산등기법안ㆍ소득세법개정안 등 민생관련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들 수뇌부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정문제와 관련,한소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가 유동적이며 북한의 대남전략의 변화가능성을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같은 결론은 현재 민자당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찬양ㆍ고무및 회합통신죄는 목적범만 처벌 ▲반국가단체를 북한ㆍ조총련 등으로 국한,나머지국외 공산국가및 단체와의 교류에 대한 처벌삭제등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하지 않는 한 법개정을 일단 유보한다는 뜻이라고 청와대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는 16일 갖는 김대중평민당총재와의 3당통합후 첫 여야 총재회담에 대해 『평민당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종필최고위원은 이날 청와대회동 내용과 관련,『영수회담이 끝난 뒤 구체적인 야당과의 협상은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이 맡아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김영삼대표와 김대중평민당총재와의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1990-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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