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세기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13일 최근 낙동강하구둑 피해 어민보상용 아파트 3천7백68가구중 70%가 분양계약전에 불법전매됐다는 관계당국의 통보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의 불법매매 및 투기여부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 사하구 하서동 1175일대 보상용 아파트의 우선 분양권이 세칭딱지형식으로 1장에 1천5백만∼1천7백만원을 호가하는 등 극심한 투기양상을 보여 이 아파트건설업체인 현대산업개발ㆍ한국건업ㆍ선경건설 등 3개 사업주에게 우선 분양대상자의 명단 등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들 3개 회사에서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 4천7백26가구분인데 이중 3천7백68가구가 보상용 아파트이며 지난달 3일 공사에 착공,오는 19일쯤 분양계약을 할 예정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 사하구 하서동 1175일대 보상용 아파트의 우선 분양권이 세칭딱지형식으로 1장에 1천5백만∼1천7백만원을 호가하는 등 극심한 투기양상을 보여 이 아파트건설업체인 현대산업개발ㆍ한국건업ㆍ선경건설 등 3개 사업주에게 우선 분양대상자의 명단 등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들 3개 회사에서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 4천7백26가구분인데 이중 3천7백68가구가 보상용 아파트이며 지난달 3일 공사에 착공,오는 19일쯤 분양계약을 할 예정이다.
1990-06-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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