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대판)시는 시직원 채용요강을 고쳐 「일본국적을 가진 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국적조항을 완전히 철폐,사무직ㆍ기술직ㆍ복지직ㆍ소방직 등 지금까지 외국인 채용을 금해왔던 4개 직종에도 외국인의 응시자격을 인정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마아니치(매일)신문이 13일 보도했다.
1990-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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