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사고 협약」/한국,가입서 제출

「국제 핵사고 협약」/한국,가입서 제출

입력 1990-06-14 00:00
수정 199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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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일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및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자원에 관한 협약」에 대한 최호중외무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기탁했으며 이들 협약은 기탁일로부터 30일째가 되는 7월9일 발효된다고 13일 외무부가 밝혔다.

이들 협약에 가입함에 다라 전력 총생산량의 51%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ㆍ중국ㆍ소련 등 주변국에서의 핵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나라에서의 핵사고 발생시에도 국제원자력기구및 미ㆍ일 등 핵선진국으로부터 신속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1990-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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