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 확립의 합동군제 개선안 마련
국방부는 국회에 상정중인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문민통제의 원칙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 국방장관의 용병에 대한 권한을 대폭 강화,신설되는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임의적으로 병력을 사용치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합참의장의 군령 주요결정사항에 각군총장이 소외되는 것을 막고 전문성 있는 각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주 1회씩 합동참모회의를 실시하도록 국방부장관 훈령에 명시키로 했다.
국방부는 합동군제인 합동참모본부 창설에 대비,문민통제와 3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군조직법 시행령을 비롯,국방부장관 훈련 등 70여개의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한 국군조직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특전부대의 여단급,일반부대의 사단급 등 주요부대의 이동과 대규모 부대의 수도권진입 등은 반드시 선보고및 사후보고를 통해 장관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장관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사ㆍ정책ㆍ조직기능관장직책을 현역에서문관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자문교수 또는 전문민간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차관보 직급을 합참의 4개 본부장 직급과등 직위로 하는 직제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3군 총장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 의견을 첨부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합참의장의 임의적 군령집행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도 보장토록 관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군정과 군령기능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합동참모회의 외에 합참요원과 각군 본부요원간의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법과 국방부와 각군 본부의 각종예규와 규정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국방부의 직제령을 고쳐 국방부 본부의 현역장성급 참모들 중 해ㆍ공군의 편성 보완으로 정책심의 결정에 해ㆍ공군의 전문성및 특수성을 보장하고 합참의 직할부대 편성시 해ㆍ공군의 편성직위를 보장토록 각 부대령을 보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오는 93년 미군으로부터의 작전통제권의 인수에 대비,휴전협정과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는 국회에 상정중인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문민통제의 원칙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 국방장관의 용병에 대한 권한을 대폭 강화,신설되는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임의적으로 병력을 사용치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합참의장의 군령 주요결정사항에 각군총장이 소외되는 것을 막고 전문성 있는 각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주 1회씩 합동참모회의를 실시하도록 국방부장관 훈령에 명시키로 했다.
국방부는 합동군제인 합동참모본부 창설에 대비,문민통제와 3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군조직법 시행령을 비롯,국방부장관 훈련 등 70여개의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한 국군조직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특전부대의 여단급,일반부대의 사단급 등 주요부대의 이동과 대규모 부대의 수도권진입 등은 반드시 선보고및 사후보고를 통해 장관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장관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사ㆍ정책ㆍ조직기능관장직책을 현역에서문관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자문교수 또는 전문민간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차관보 직급을 합참의 4개 본부장 직급과등 직위로 하는 직제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3군 총장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 의견을 첨부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합참의장의 임의적 군령집행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도 보장토록 관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군정과 군령기능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합동참모회의 외에 합참요원과 각군 본부요원간의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법과 국방부와 각군 본부의 각종예규와 규정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국방부의 직제령을 고쳐 국방부 본부의 현역장성급 참모들 중 해ㆍ공군의 편성 보완으로 정책심의 결정에 해ㆍ공군의 전문성및 특수성을 보장하고 합참의 직할부대 편성시 해ㆍ공군의 편성직위를 보장토록 각 부대령을 보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오는 93년 미군으로부터의 작전통제권의 인수에 대비,휴전협정과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1990-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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