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에 협의교섭권 부여/당정 검토/교원지위향상법 이번 국회 처리

교총에 협의교섭권 부여/당정 검토/교원지위향상법 이번 국회 처리

입력 1990-06-13 00:00
수정 199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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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2일 교원지위향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교원단체(교총)에 협의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 위원과 김종필·박태준최고위원은 이날 상오 당사에서 정원식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교총에 보다 많은 힘을 줘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문교부의 교섭협의권 대신 교총이 요구하는 협의교섭권을 수용할 뜻을 비췄다.

회의는 교육자치법개정 문제와 관련,교육자치는 광역자치단체부터 실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장관은 이자리에서 『도시집중화 및 학군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지방명문고 양성정책과 함께 내신성적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90-06-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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