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9일 무허가전자충격기제조업자 김태영씨(38ㆍ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부천아파트 2동403호)와 중간판매상 황인철씨(29ㆍ성동구 자양동 686) 등 4명을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자충격기 1천8백여개를 압수했다.
김씨는 지난 87년11월 강서구 등촌동 510의2에 「진전자」라는 공장을 차려놓고 전자충격기 1만7천여개를 만들어 황씨 등 3명에게 「마이티」 「토우」 등의 이름으로 1개당 1만7천∼2만3천원에 팔아 넘겨 1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은 김씨에게서 사들인 전자충격기를 1개에 10만원씩 소매상이나 시중에 팔아 1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지난 87년11월 강서구 등촌동 510의2에 「진전자」라는 공장을 차려놓고 전자충격기 1만7천여개를 만들어 황씨 등 3명에게 「마이티」 「토우」 등의 이름으로 1개당 1만7천∼2만3천원에 팔아 넘겨 1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은 김씨에게서 사들인 전자충격기를 1개에 10만원씩 소매상이나 시중에 팔아 1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있다.
1990-06-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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