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 강력과는 8일 이기동씨(29ㆍ서울 도봉구 미아5동 452의13)와 김승철씨(30ㆍ동안실업대표ㆍ서울 송파구 가락동 주공아파트 93동205호)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S여대생 이모양(19)과 김모양(20ㆍ무직)등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상오 김씨 및 김씨와 사귀는 이양이 투숙해있던 서울 송파구 방이동 Y호텔로 히로뽕 0.02g을 가져가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여관 등을 돌며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상오 김씨 및 김씨와 사귀는 이양이 투숙해있던 서울 송파구 방이동 Y호텔로 히로뽕 0.02g을 가져가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여관 등을 돌며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6-0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