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길가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을 구형받았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8일 전광운피고인(30ㆍ술집종업원ㆍ강동구 천호3동 185의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씨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검찰과 경찰에서 제시한 증거는 전씨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는 직접적ㆍ구체적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유죄를 인정할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피고인은 지난해 12월9일 상오6시쯤 술을 마시고 서울2두 7670호 르망승용차를 몰고 강동구 천호동 420 문화주차장 앞길을 시속 10㎞로 달리다 김창복씨(25)를 차의 왼쪽앞부분으로 치어 숨지게한뒤 달아난 혐의로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측이 증거로 제기한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숨진 김씨의 상처로 보아 차량속도가 30㎞이상이어야 하나 사고지점은 주차장진입로로서 도로폭이 좁고 속도방지턱이 설치돼 있어 10㎞이상의 속도로 달리기 힘든 곳이라는 점과 차 앞부분에 김씨가 부딪힌 흔적이 없다는 점 등 전피고인의 사고를 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고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구체적 증거를 추가로 첨부해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8일 전광운피고인(30ㆍ술집종업원ㆍ강동구 천호3동 185의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씨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검찰과 경찰에서 제시한 증거는 전씨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는 직접적ㆍ구체적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유죄를 인정할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피고인은 지난해 12월9일 상오6시쯤 술을 마시고 서울2두 7670호 르망승용차를 몰고 강동구 천호동 420 문화주차장 앞길을 시속 10㎞로 달리다 김창복씨(25)를 차의 왼쪽앞부분으로 치어 숨지게한뒤 달아난 혐의로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측이 증거로 제기한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숨진 김씨의 상처로 보아 차량속도가 30㎞이상이어야 하나 사고지점은 주차장진입로로서 도로폭이 좁고 속도방지턱이 설치돼 있어 10㎞이상의 속도로 달리기 힘든 곳이라는 점과 차 앞부분에 김씨가 부딪힌 흔적이 없다는 점 등 전피고인의 사고를 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고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구체적 증거를 추가로 첨부해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1990-06-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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