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탁금 11억사취/산본 토지보상/서류위조,통지서 가로채

법원공탁금 11억사취/산본 토지보상/서류위조,통지서 가로채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6-08 00:00
수정 199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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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준기자】 수원지검 특수부(김각영부장검사ㆍ서승준검사)는 7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택지개발지구 토지보상금으로 주택공사에서 수원지법에 공탁한 11억1천여만원을 관계서류를 위조해 가로챈 김학봉(42ㆍ전과18범ㆍ서울 중랑구 면목동) 박성휴(39ㆍ서울 도봉구 미아2동 791의1368) 권영구씨(39ㆍ서울 강남구 도곡동 164)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12일 재일교포 백창호씨(68ㆍ제주시 오라컨트리클럽대표) 소유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481 임야 1만3천8백60㎡의 토지가 토지수용절차상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수원지법에 재결보상금이 공탁된 사실을 알고 백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뒤 제주로 내려가 제주우체국 담당집배원 김모씨에게 자신이 백씨라고 소개하며 백씨에게 배달될 공탁통지서를 제주시 일도동 남경호텔로 배달토록해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지난 4월16일 백씨의 인감증명ㆍ주민등록등본 등을 위조해 공탁청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출급인가서를 받아낸뒤 조흥은행 수원지점법원출장소에서 5천만원권 자기앞수표 22장 등 모두 11억1천2백1만2천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수사결과 김씨 등은 이번사건 관련 토지가 지난 70년대 한차례 토지사기단이 사취하려했던 사실을 알아내고 이의 허점을 이용,백씨의 모든 신상서류를 감쪽같이 위조,법원 출급담당자를 속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수원지법에 백씨 연고지인 제주시 주소지로 공탁통지서를 발송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90-06-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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